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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은 청원경찰 당직근무는 통상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줘야"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전·현직 청원경찰과 경비 업무 담당자 A 씨 등 65명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3다223508)에서 한국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청원경찰 등에 총 49억여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근무시간과 장소, 근무 내용 및 형태 등을 종합하면 숙직·일직 근무 중 4시간의 근무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은행 청원경찰과 경비 담당자들은 주기적으로 당직 근무를 서고 7~8만 원의 당직비를 받아왔다. 이에 전·현직 청원경찰 등은 "단순히 숙·일직 근무에 불과한 게 아니라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초과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숙·일직 근로시 한 업무가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라고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당직 시간에 이뤄지는 청사의 방호·방범·방화·보안 상태를 순찰 및 점검하고 경비상황실에서 방호 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는 정규근무시간에도 청원경찰 등 경비근무자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라면서 "이런 업무는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청사의 경비, 질서유지, 범죄 예방 및 진압을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 중요시설이자 보안시설인 한국은행의 성격상 청사의 경비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라며 통상적인 근무의 연장"이라며 "A 씨 등의 근로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청원경찰
당직근무
통상근로
박수연 기자
2023-07-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는 노조 측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제진압
정당방위
노조
박수연 기자
2022-11-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상사와 다툰 뒤 월차계 내고 출근 안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회사
상사와 다툰 뒤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월차계를 제출한 다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3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B사에 입사해 자동차 도장 업무를 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팀장 C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투게 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뭐하러 기어 들어왔어", "니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뭘 해결해" 등의 발언을 했고, A씨는 곧바로 공장장에게 찾아가 C씨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C씨를 신고하겠다고 했다. 공장장은 이를 만류했다. A씨는 공장장과의 대화 후 곧바로 회사에 월차계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 퇴근했다. 월차계 기간 란에는 시작하는 날로 해당 일의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종기는 기재하지 않았고, 사유란에는 '팀장 C씨의 폭행·모욕죄·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A씨는 같은해 11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B사 팀장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B사에 전화를 걸어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B사는 A씨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A씨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A씨의 의사에 반해 B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땐,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A씨가 B사에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A씨는 C씨와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휴가를 원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국민신문고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에 관해 문의하는 글을 작성했으나 그 글의 주된 취지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해당 글만으로 A씨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A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선 상실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B사는 A씨로부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에 관해 A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B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B사는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결근
서면통지
한수현 기자
2022-05-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동료 외모 비하' 발언 등 괴롭힘… 해임 처분은 정당
동료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 2015년 6월 임용됐고, 2017년 12월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했다. 서울시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고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5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B병원에서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C씨 등과 함께 근무했는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같은 해 9월부터 C씨 등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019년 12월 A씨의 행위가 C씨 등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결정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20년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했고, 감사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월께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7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9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A씨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의 위법행위 태양이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내지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선행처분을 받은 후 근무한 B병원에서도 대기발령 명령을 받기 이전까지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A씨의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기는 하나,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과 여러 참작사유를 감안해 볼 때 A씨로 하여금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A씨를 해임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5월 이뤄진 감봉 1개월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원경찰
해임
직장내괴롭힘
한수현 기자
2022-03-14
노동·근로
[판결] "동성 부하에 '성희롱·개인 심부름'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동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성희롱 및 폭언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선배 경찰관이라도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순경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은 경과실에 해당하며, 나머지 폭언·심부름 등의 비위행위도 정도가 가볍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경과실의 경우 '견책~감봉'을 줄 것을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자 순경이 남자인 부하 순경에게 다소 지나친 성적 농담을 건네고, 습관적으로 부하 순경의 귓볼을 만진 경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성적 만족감을 얻거나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고의의 비위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부적절한 행동 내지 업무처리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부하 직원 등에게 가벼운 욕설이나 종이로 뒤통수를 때리는 언행 등을 한 점도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3~6월 같은 팀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와 ○○했냐", "뜨거운 밤을 보냈느냐"라고 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하루 4~5차례 남자 순경의 귓불을 만지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2016년 6월 해임됐다. 그는 2015~2016년 후임에게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부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아내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일부 성희롱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친근감의 표시였다.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해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징계
경과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재량권
강한 기자
2017-09-04
노동·근로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구속기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016노2071)을 31일 확정했다(2016도21077).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어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의 경찰관 A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업무상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사실만 인정될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복귀해 정상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을 볼 때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긴 시간과 한 위원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며 "건설노조 조합원이 밧줄을 당겨 차벽트럭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사회 각계 인사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인 한 위원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 등 각종 집회에서 사용한 차벽과 물대포 자체가 위헌이자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전날인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을 만나 한 위원장의 석방을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로우 총장은 같은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 석방과 최저임금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 등도 요구했다.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는 교사·공무원·해직자 등 군인·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시위
집회
민주노동조합
강한 기자
2017-05-31
노동·근로
형사일반
'19년 축사노예' 농장주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지적장애인을 19년 간 노예처럼 부린 60대 농장주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3일 지적장애 2급인 A(48)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19년 동안 강제노역을 시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B(63·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남편 C(68)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2017노14).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일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있지만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양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6년 8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담 정도가 덜했던 남편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1997년 7월 소 중개인을 따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B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이후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마리를 치고 밭일을 도맡았다. A씨는 2016년 7월 탈출해 경찰에 발견됐다.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강한
2017-04-1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법원, 유성기업·현대차 규탄 집회 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30일 열리는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를 규탄하는 집회에 대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또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75)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을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와 행진 범위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로 한정했다. 범시민대책위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경복궁역 교차로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계무문,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행진을 하고, 세종로공원 앞 인도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한다고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주거자의 평온을 침해하고,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집회의자유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집회
행진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집회 행진
이장호
2016-11-30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집회·시위 해산명령, 요건·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경찰의 집회·시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 등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47)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36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20조 3항의 위임에 따른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씨가 참가한 시위에서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유씨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시법 위반의 점은 무죄이지만) 유씨의 재물손괴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1년 8월 2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석해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선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유씨가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유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집시법
해산명령
자진해산
홍세미 기자
2015-12-2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주최 측이 통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면 적법하게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차로를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2012도14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 조건을 정한 통보서를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에 따라 금속노조 우편함에 넣었다면 통보서가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원심은 통보서가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집회 조건의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실제로 정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했는지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는 같은 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 다르다"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가 비록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8조 4항은 '집회 또는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 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정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대학생 등 2500여명과 함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경찰에 이 지역의 차로를 포함한 인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초 금속노조가 신고한 행진로를 수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진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서는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뒀다. 정씨 등은 애초 계획대로 4차로까지 점거해 행진하다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왕복 8차로 가운데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것은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집회 조건이 주최 측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집회 참가자에게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방해
집회제한
희망버스
교통질서
서면
송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이장호 기자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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