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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안돼
공립학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704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지급 취지가 있다"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도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승소 원심파기 이어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상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5~2011년 사이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인 이상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실적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1인당 390만~8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년도의근무성과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공립학교
신지민 기자
2017-02-20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립학교 회계직 노조 단체교섭 상대는 지자체
공립학교의 사무보조 등 회계직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소송(2012구합137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공립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별 공립학교는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장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만 하는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설립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월 서울시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단체교섭 당사자는 각급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서울시가 교섭요구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공립학교사무보조
공립학교회계직원노동조합
단체교섭대상
서울일반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신소영 기자
2012-12-26
노동·근로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 줘야
공립학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70494)에서 "국가는 1인당 470만~830만원씩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교원이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이 명백하다"며 "기간제 교원도 공무원인 이상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하고, 기간제 교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업무평가 결과일 뿐이고, 경력이나 신분에 따라서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실적이나 업무와는 무관하게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기간제 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지침에 대해 "헌법 제11조1항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기간제법 제8조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김씨 등은 "기간제 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교육과학부의 지침은 위법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교원상여금
신분차별
기간제법
김승모 기자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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