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704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지급 취지가 있다"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도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승소 원심파기
이어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상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5~2011년 사이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인 이상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실적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1인당 390만~8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