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간에 흥분해 발언하다 발병한 뇌출혈도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난 12일 K여중 교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33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장실에서 열린 교육과정협의회 회의에서 일부 반발하는 교사들에 대응해 발언하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는 이씨의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씨는 고혈압 외에는 뇌출혈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어 보이는데, 이씨는 2009년 9월 뇌출혈 발병 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고, 요양승인신청 원인이 된 2010년 6월 뇌출혈 발병 무렵까지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씨의 뇌출혈은 회의에서 정신적인 흥분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뇌출혈과 이씨의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교장실에서 교사들에게 개정교육과정 방침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하는 교사들에게 수차례 발언을 했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비틀거려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