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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복수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 법원 "위법한 차별"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A사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7구합37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에는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조가 수십년간 운영되다, 2014년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인 C노조가 추가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체제를 이뤘다. B노조에는 4000여명의 조합원이, C노조에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는데, A사는 역사가 길고 조합원이 많은 B노조를 '교섭 대표 노조'로 정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2016년 C노조는 "사측이 B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고 B노조에만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및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수 조합원 노조와 소수 조합원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A사가 C노조에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와 C노조는 모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A사가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사는 "회사가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설사 그럴 의무가 있다고 해도 회사에 공간이 부족해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교섭대표인 B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C노조에도 적절한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A사가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를 차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 마련에 비용이 든다거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법이 보호하는 노조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C노조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회사가 우리에게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재심 결정을 시정해달라"며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소송(2017구합77626)에서도 C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두 노조에 게시판을 다르게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금속노조를 차별한 행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게시판은 노조가 단결권을 유지·강화하고 활동을 알려 가입을 홍보하는 주요수단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 수보다 적은 것은 게시판 크기를 4배나 차이나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사는 단체교섭 이후 노조 게시판을 제시하고 노조 사무소 임차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조 차별 시정 노력을 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교섭
손현수 기자
2018-05-14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교섭대표노조, ‘공정의무’위반 땐 損賠책임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교섭대표로 지정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돼 소수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29조의4 1항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가 기업별 노조인 콘티넨탈노조 등 노동조합 8곳과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60526)에서 최근 "콘티넨탈노조와 대한솔루션 포승공장노조, 진방스틸코리아 노조 등 3개 노조는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인 콘티넨탈노조는 자신들의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로 하고, 소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회의록 제출·간담회 개최 요구 등을 거절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콘티넨탈 등 3개 노조에 500만원씩 배상 판결 이어 "교섭대표노조인 대한솔루션 포승공장노조도 금속노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요구안 및 단체교섭 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금속노조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섭대표노조인 진방스틸코리아노조(조합원 37명)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신들은 526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반면 금속노조(조합원 26명)는 74시간만 면제 받았다"며 "조합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금속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데다 금속노조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진방스틸코리아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교섭대표노조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나머지 노조 5곳과 사측 2곳을 상대로 낸 금속노조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콘티넨탈노조 등 기업별노조들은 2014년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 각 사업장별 지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는 "교섭대표노조들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경과 및 합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그 찬반을 묻는 투표절차에도 금속노조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콘티넨탈노조
금속노조
단체협약무효확인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공정의무
소수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순규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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