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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도현 前 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관직원에 폭언을 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임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2020누67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해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기념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공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주베트남 대사관을 감사한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김 전 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대사는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서 일하다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1심은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김 전 대사에 대한 외교부의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족들을 위한 왕복 항공권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그러나 김 전 대사가 가족들과 동행해 참석한 해당 행사는 외교를 위한 공식적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대사가 2012년 이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 비춰 보면, 해당 행위 당시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그 비위사실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사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금액'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애 해당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사
베트남
청탁
해임
한수현 기자
2022-09-19
노동·근로
형사일반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43). 재판부는 또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이 전 비서관에게서 지시를 받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현 정부의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으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허가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은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오남용해 계획적으로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이동율씨로부터 9회에 걸쳐 1억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 전 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를 받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사찰
파이시티비리
박영준전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7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대법원 2006. 5.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199 손해배상(기) 등 (다) 상고기각 ◇공직자의 공직 수행 등에 관한 의혹의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06다3967 임금 (바) 파기환송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이관한 지역산림조합에게 중앙회가 지급한 퇴직급여 외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비록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취급업무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 이관되고 지역조합의 퇴직급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앙회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장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게 하지 않거나 가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기금에 대한 가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중앙회는 그 지역조합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지역조합으로서는 여전히 그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지역조합인 피고가 임직원이던 원고를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에 가입시키기는 하였으나 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임명일을 근무시작일로 하지 않고 원고를 해임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원고를 복직시킨 날로 기재하고 그때부터 중앙회에 가입금을 납입하였다면, 원고를 해직한 기간과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급여기금 가입을 하게 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형 사] 2002도34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노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 별] 2004두3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주식신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하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서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원고가 은행에 위 주식을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처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후2529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상표권자와 사이에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표의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까지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 2005후339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1. 통신망 식별번호 “011” 부분이 통신관련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래 식별력 없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표장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그 표장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중 “011” 부분은 이동전화의 통신망 식별번호와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를 통신망 식별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어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등록서비스표로 허용하여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이나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끝>
언론보도
지역조합
노조법
주식신탁
상표권자
011
2006-05-19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군공무원직 제적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2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에서 제적된 전직 군장성 김모씨가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중 제10조제2항제6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2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해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하는 것”이라며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으로 당연제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경우 당연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중 제31조제5호 부분에 대해 90년6월 합헌결정했던 것을 뒤집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자격정지
선고유예
군공무원
군장성
최소침해성원칙
홍성규 기자
2003-09-26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판례'사상 처음 변경
변경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5호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히 이번 결정은 헌재가 90년6월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89헌마220)한 것을 뒤집고 의견을 변경하면서 공무원신분보장을 강조한 것으로서, 헌재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견을 변경한 사례가 몇차례 있었지만 실체법에 대한 결정을 바꾼 것은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또 국가공무원법도 제69조와 제33조5호에서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한 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위헌결정을 받은데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위헌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선고유예를 퇴직사유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9일 곽모씨가 “벌금형은 공무원퇴직사유로 하지 않으면서 선고유예는 퇴직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788등)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대폭적인 증가 및 민간기업조직의 대규모화, 전문화, 사회전반의 변화로 인해 공직은 더 이상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명예직으로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마저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특히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대현·韓大鉉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정당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9급지방공무원이던 곽씨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지난 90년6월25일 윤모씨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5호와 제6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공무원신분보장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옳지 못한 일이므로 이것을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간다”며 “금고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결격사유로 하였다고 해서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었다.
당연퇴직
변경공무원
공무담임권
공직제도
금고이상의형
판례변경
최성영 기자
2002-08-30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비방 글에 명예훼손 인정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사내전산망
직원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인사조치
김성위
2000-06-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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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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