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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회식 중 대화 몰래 녹음 노조위원장에 전달… "근로자 무기한 정직 처분은 부당"
근로자가 임직원 회식 중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판사)는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2누3296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재직 중이던 A 씨는 2019년 6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위원장인 B 씨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A 씨의 녹음 및 전달행위에 관해 A 씨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0년 1월 A 씨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협회는 A 씨에게 "정직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 퇴직 처리된다"는 해고예고 통지를 보냈다. A 씨는 이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같은해 10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협회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협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직으로서 그 자체로 A 씨에게 가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클 뿐 아니라, 6개월 동안 협회의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고된다"며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징계처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징계사유는 해고사유에 준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A 씨가 녹음파일을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거액의 퇴직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 청탁까지 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노조 위원장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이나 보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노위가 협회의 정직 처분이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려 협회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점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다. 협회는 불복 절차를 밟기에 앞서 구제명령에 일단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해 정직 처분을 계속 유지해야 할 또다른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통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녹음
징계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8-2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KTX 기장이 무임승차 했다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해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0년 4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KTX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배우자 및 지인 2명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다. 이 열차 승무원 B씨는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A씨 등에게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5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같은 해 7월 공사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제대로 준비 안한 교수 해임 정당"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 측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등 약 20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다 B학교법인은 2020년 8월 A씨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는 A씨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 전공수업 세 과목에 대해 수업불만 민원을 제기했다. 이 대학교 진상조사회원회 조사 결과, A씨가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도 없이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2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 당했다"며 "학교 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요구는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행될 필요가 있었지만,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해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겸직
징계
이용경 기자
2022-05-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모태솔로?" 부하직원에 비하 발언… 법원 "해임은 지나쳐"
부하직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대학을 운영하는 모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371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대학에 2007년 채용돼 2019년 4월부터 행정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9년 9월 부하직원인 C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감사실 조사를 받았다. A대학은 이후 같은 해 10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C씨에게 "모태 솔로지?",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 등 인격 모독성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발언을 지속했다는 점과 근무시간에 종종 엎드려 잤다는 근무태만 등이 징계사유로 제시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A대학 총장에게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B씨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쳐 해고는 부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이같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은 업무를 사실상 지도·감독하던 B씨가 C씨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C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나 그 내용 등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씨의 행위는 A대학 직원취업규칙에 열거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들 중 해임사유에 이를 정도로 '극히 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의 근무태만 행위로 A대학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거나 손해가 발생됐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태만 행위 역시 해임사유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당해고
징계
해임
한수현 기자
2022-04-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단독)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 회사인 C사 시스템총괄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는 인터넷 웹서비스 작동과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문제 등을 상시 확인하는 업무였는데 근무시간에는 A씨의 동료직원이, 근무 외 시간에는 A씨가 담당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후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했다. B씨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남편은 평소 근무시간 이후에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해 휴일과 새벽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에 승소판결 재판부는 "A씨의 회사 차량출입기록을 살펴보면 A씨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64.5시간, 4주 동안 약 50시간'을 근무했고, 퇴근 후에도 야간이나 새벽, 휴일에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다"며 "퇴근 후나 휴일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장기간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2014년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돼 네트워크 장비 등을 관리하던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A씨가 총괄부장으로 있는 시스템부에서 업무를 추가 수행하도록 했다"며 "이때문에 A씨는 관리자로서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또 사망 1주일 전 같은 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했고, 사망 당일에는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사내 분위기와 A씨의 사망 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온라인업무
피로누적
손현수 기자
2019-03-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원 수강생이 결석해 교습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자동차학원 강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2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0여일 뒤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맡았던 도로주행 교습 업무는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A씨는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했다"며 "특히 A씨가 일했던 학원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과 대형버스의 통행이 잦아 더욱 긴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적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했고, 그에 따라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도 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강생이 결석한 경우 해당 교습 시간에 (A씨가) 사적인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만약 수강생이 늦게 도착하면 바로 교습에 나서야했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로주행
심근경색
자동차운전학원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18-09-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겨울철 회사 등산 행사 참여…심장마비 사망은 ‘産災’
추운 겨울 회사 등산 행사에 참가했다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엄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350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씨의 사망은 회사의 등산 행사 도중 일어났고, 이 행사는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행사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9.5℃, 평균기온이 영하 2.2℃인 추운 날씨에 1시간 30분 동안 약 2㎞의 거리를 등산한 것은 평소 등산을 하지 않았던 엄씨에게는 힘든 산행으로서 상당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엄씨에게 평소 비만과 고지혈증의 질환이 있긴 했지만 평소 별 이상없이 근무해왔고, 이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중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추운 날씨에 개최된 사내 등산 행사에 참여해 엄씨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이었던 엄씨는 2015년 2월 공사수주 및 안전 등을 기원하기 위해 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여해 등산을 하다 정상 부근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했다. 부인 김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엄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등산 행사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등산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8-07-05
노동·근로
[판결] 회사 자산 외부 반출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해고는 과도"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130여만원어치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빼돌리려다 발각돼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화학약품 등을 제조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90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1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7년부터 전북 익산시에 있는 A사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2016년 회사 소유인 130여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다 회사에 발각됐다. A사는 2017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두달 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는데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고는 과중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공구 반출 건으로 절도죄로 기소돼 올 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B씨와 A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직장질서가 파괴됐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B씨는 입사후 25년간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며 "2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는 B씨를 단 한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외 강급이나 정직,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텐데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절도
해고
징계재량권
남용
손현수 기자
2018-05-14
노동·근로
[판결](단독) “급여 외 월정지급금도 평균임금 대상”
사용자가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것까지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교우회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연금을 수령해온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누66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우회 회장인 C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계열사 대표이사이던 B씨를 2007년 4월 A교우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며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며 "이후 B씨가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A교우회 사무국장 일만 전담하기 시작한 2008년 4월 무렵부터 C씨는 B씨가 앞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받았던 연봉이 4500만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외에 월 150만원을 개인적으로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A교우회의 열악한 재정 사정때문에 B씨의 월급을 공식적으로 인상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해 2008년 4월부터 업무상 재해를 입은 2010년 9월까지 월 150만원을 개인적으로 추가 지급한 것"이라며 "C씨가 추가 지급한 돈은 B씨가 A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07년 4월부터 A교우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2010년 9월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평균임금을 근거로 장해연금 등을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이 기초로 한 B씨의 평균임금은 재해 조사 당시 제출된 급여대장상 월 기본급 190만원과 식대 10만원 등 총 200만원이었다. 이에 B씨는 2016년 3월 "최초 평균임금 산정 당시 C씨 명의로 매달 내 계좌에 입금됐던 150만원이 누락됐다"며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1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은 개인이 매월 부담하기에 적지 않은 돈이고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우회장이 개인적으로 매달 1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추가 지급된 150만원이 임금의 일부로 지급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근로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임금
월급
급여
손현수 기자
2018-04-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정기휴무 없이 일·실적 스트레스… ‘돌연사’ 마트 간부 “산재”
정기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 머물며 업무와 판매 실적 압박 등에 시달리다 쓰러져 사망한 대형마트 간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모 대형마트 판매부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90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 머물며 일했다"며 "정기적으로 쉬는 날도 없이 휴무일을 (임의적으로)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며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이 과로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매부장으로서 높은 판매 목표량을 할당받고 판매 실적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판매 목표량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해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만성적 과중업무에 따른 과로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이었던 심장질환이 급속히 악화됐거나 심실빈맥(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출근 직후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부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5년 11월 "발병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내용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휴일
매장
판매
실적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과로
업무시간
근로시간
손현수 기자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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