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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달린 교통비·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직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와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합224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지원금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고 영업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사원들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취약지역 근무자의 경우 직급에 따른 교통지원비에 추가로 교통지원비를 더 지급하는 등 근로 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실비 변상적 성격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개인연금지원금도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기보다는 사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교보생명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퇴직금 계산에 교통지원금과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 사내 규정에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을 것(고정성), 일정한 조건·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될 것(일률성)" 등을 제시했다.
조건부교통지원비
조건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교보생명보험
임금청구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 공평하게 줘야" 판결
회사 내 노동조합이 여럿인 경우 조합원 규모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배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4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보생명에는 3,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노동조합과 27명으로 이뤄진 B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중 규모가 큰 A노조가 2012년 2월 교섭대표가 됐다. 이후 같은해 8∼9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으로 A노조와 B노조에 각각 50분과 10분을 배분하자 B노조는 "사측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공정대표의무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노동조합법상 규약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사측은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두 노조의 규모를 비교하면 이러한 시간 배분은 합리적이다"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수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이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조항 중에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측이 차별적으로 교육시간을 배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의 교육시간에 노조 설명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노조에 대한 홍보, 가입 안내 등을 위한 것인데 소속 노조원 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노조가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이 집결해 있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
신입교육
교보생명
교섭대표
신입사원
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4-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합원인 임원 해임 위해 조합원 제명절차로 제명은 무효
엄격한 임원 해임절차 대신 간편한 일반 조합원 제명절차로 임원을 강제해임 시키려던 노조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인데 반해, 임원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요건을 강화해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결의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동시에 조합원인 것을 악용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임원해임절차 대신 조합원 제명절차를 편법적으로 이용한 노조의 결의는 무효라고 본 결정으로 최근 이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노조의 부위원장인 홍모씨가 "부위원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며 교보생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524)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부위원장임을 임시로 정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임명한 운영위원회가 전체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동등한 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게 한 규약은 임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나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 결의사함으로 규정한 노사관계법 제16조1항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보생명노조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자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해 조합원지위를 박탈시키는 제명처분은 필수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임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실질적으로 해임결의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
교보생명
강행규정
악용
의결정족수
조합원제명
임원해임
김소영 기자
2010-08-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여러 건물 가진 업체와 청소용역계약 일괄 체결했더라도 별도 사업장으로 봐 산재보험료 부과해야
청소용역회사가 여러 건물을 가진 업체와 일괄 계약을 체결했어도 건물마다 독자적 사업장으로 봐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주)우리종합써비스가 “청소작업 현장마다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210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써비스는 비록 교보리얼코와 교보생명 각 사옥에 대해 일괄적으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옥별로 기간과 용역대가를 정하는 등 용역제공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며 “파견직원들은 사옥별로 출근해 별도 청소장비를 갖추고 다른 사옥 파견직원들 사이의 교류없이 독립해 청소용역노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은 사옥마다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사옥별 청소용역이 다른 사옥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비로소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어느 한 사옥에서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사옥별 용역제공이 동일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교보생명 각 사옥은 독립해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써비스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교보리얼코와 교보생명의 6개 사옥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써비스는 본사와 교보생명 사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공단은 지난해 2월 교보생명 사옥들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개별실적요율보다 높은 일반요율을 적용해 4,800여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본사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교보생명 사옥들은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우리써비스는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청소용역회사
일괄계약
산재보험료
독자사업장
우리종합써비스
이환춘 기자
2009-10-29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채권 이전 됐더라도 퇴직 보험금 함께 이전안돼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채권자가 이들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 채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盧貞姬 판사는 정모씨(80)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2가단133141)에서 지난달 3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보험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계약준비금으로 준비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므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해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해 퇴직보험금을 전액 수령해 갔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7월 부흥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부흥금고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은후 같은해 9월 관리인이 이씨가 교보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퇴직보험금청구권을 행사, 전액을 수령한뒤 피고에게 송금하자 "퇴직금채권과 함께 퇴직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됐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채권
퇴직보험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금
경영악화
김백기 기자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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