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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박근혜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전교조 합법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일부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원노조법 제14조와 노동조합법 제2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와 노조법 시행령 제9조는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해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수는 없고,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전교조는 교원과 무관한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통보는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안철상 대법관도 별개의견을 통해 "전교조가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보편적 기준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며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전교조는) 설립 후 활동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게 재량의 여지 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적법·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1,2심은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아1011)은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안사건인 전합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고, 전교조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며 "따라서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로서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법외노조
노동조합법
손현수 기자
2020-09-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법외노조 통보 정당"… 전교조 항소심서도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2014누54228)에서 21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면서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교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교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가 2013년 9월까지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헌결정한 바 있다.
시정명령
노조법
노동조합
교원노조법
법외노조
전교조
이장호 기자
2016-01-2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0066).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59) 정의당 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이날 함께 확정됐다. 정 의원은 의원직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그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과 해고된 이후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이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시정명령
해직자
정진후
전교조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6-01-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시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일단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5아328)사건에서 "원피고 당사자간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이런 쟁점들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전교조가 낸 신청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가 오랜기간 노조로 활동해왔고 전교조 노조원들이 6만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 선고 전 법외노조 처분이 유지되면 법적 분쟁이 커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전교조는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을 상당히 제한받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은 지난해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당시 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항소심 선고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5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올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현재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본안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전교조
효력정지가처분
위헌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장혜진 기자
2015-11-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는 잘못"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이 정지시켰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서울고법이 인용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파기했다. 이를 근거로 고용부는 헌재 결정 전까지 전교조가 누리던 혜택과 권리를 거둬들이는 강제집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재항고소송(2014무548)에서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만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본안 판단을 내리게 된다. 원칙적으로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새로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헌재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심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아 효력정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서울고법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이 확정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가 합법노조인지를 가리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의 항소심(2014누54228)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확정하면 그동안 누렸던 많은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조합원들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된다.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으로 유지하던 사무실은 반납해야 한다. 물론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고용부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러한 혜택과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교원노조조합원자격
해직교사
홍세미 기자
2015-06-04
노동·근로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해직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인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교사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교조 조합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4헌가21)에서 28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직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 자격취득자 또는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이 있어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해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교원의단결권
해직교사노조원
홍세미 기자
2015-05-28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 노조 지위 유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2014아366). 재판부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4아413). 재판부는 "해당 교원노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한 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
합법적노조
집행정지
교원노조법
단결권
평등권
과잉금지원칙
위헌법률심판제청
장혜진 기자
2014-09-19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263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고치지 않자 지난해 10월 24일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가처분에서 전교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단체교섭권
교원노조법
노조법
허위규약
장혜진 기자
2014-06-19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첫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벌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교사가 2년 9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뺏는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이유에서다.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2012두107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서씨는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7월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물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9년 12월 서씨를 해임했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씨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었다"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1, 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들도 조속히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해임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정치활동금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5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 유죄·벌금형
지난해 6월 이명박정부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1심 판결은 모두 13건으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결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심에서 유죄로 결론났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2건 역시 앞서 지난 5월과 7월 각각 항소심에서 파기돼 모두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현재로서는 법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23명에게 벌금 70만원~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3등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활동범위를 임금과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으로 한정하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촛불시위', '용산화재사건', '미디어법 강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이메일증거에 대해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지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의 경우 그 통지절차를 위반해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소정의 통지 역시 압수 등의 사후절차에 불과해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돼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교원들과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발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형사 2·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시국선언사건들을 재정합의부인 형사36부로 넘겼다. 전교조 간부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지방법원간 판결이 엇갈리자 신중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려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 나머지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형사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위원장 등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직후인 지난해 6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교사 1만6,171명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 등을 주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등 민공노 간부 7명을 포함해 전국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 간부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도 10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0).
전교조
이명박정부
정책비판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공소권남용
시국선언
김재홍 기자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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