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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이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직원들에게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두56630(2023년 1월 12일 선고) [판결 결과] A 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 [쟁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사립학교 소속 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사립학교법 제43조와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제3자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인 A 씨 등이 소속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에 대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의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강원도교육감은 다음달 A 씨 등이 소속된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해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재획정처리 후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각 명령에 따라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된 A 씨 등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각하 판결했고 2심은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 이 규정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A 씨 등은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A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령뿐 아니라 관련 법규도 살펴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명령 등)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규정에 해당해 시정명령 대상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립학교직원
호봉
환수
박수연 기자
2023-01-30
노동·근로
행정사건
출생일 정정에도 정년연장 거부당한 교장 행정소송 승소
법원에서 호적정정 결정을 통해 출생일을 변경한 교사가 인사기록 수정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이 거부해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정년퇴직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소송(2012구합31403)에서 "국가는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호적정정으로 출생 연월일이 변경돼 2010년까지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도 서울시 교육감이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변경해주지 않아 2007년 퇴직해 김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김씨가 퇴직한 2007년부터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2012년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2009년 이전의 급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공무원 지위에 있었다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은 확정판결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호적의 출생일을 정정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두 번이나 거부당했다. 결국 2007년 정년퇴직한 김씨는 법원에 호적 출생 연월일 정정으로 연장된 정년기간 동안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김씨는 연장된 정년만큼 일했을 때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호적정정
정년퇴직
정년보장
공무원정년
공무원인사기록
출생연월일변경
신소영 기자
2013-01-17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립학교 회계직 노조 단체교섭 상대는 지자체
공립학교의 사무보조 등 회계직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소송(2012구합137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공립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별 공립학교는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장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만 하는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설립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월 서울시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단체교섭 당사자는 각급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서울시가 교섭요구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공립학교사무보조
공립학교회계직원노동조합
단체교섭대상
서울일반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신소영 기자
2012-12-26
노동·근로
경기지역 학교회계직원 3817명 미지급임금 청구소송 패소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학교회계담당 직원 3817명이 "받지 못한 임금 21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2011가합117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하달받아 각급 학교에 통보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11년도에 받을 연봉액이 전년도에 받은 연봉액보다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학교회계직원들은 지난해 6월 각급 학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 같은 해 3~4월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수원)
미지급임금청구
학교회계직원
경기도교육감
취업규칙변경
임금삭감
2012-10-31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첫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벌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교사가 2년 9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뺏는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이유에서다.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2012두107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서씨는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7월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물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9년 12월 서씨를 해임했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씨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었다"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1, 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들도 조속히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해임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정치활동금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5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은 합헌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62)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건국대 교수)가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8)에서 재판관 6(합헌):2(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그 방법에 따라 정당·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간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해 규제를 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처벌조항은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국회는 위헌성을 구분해 입법을 다시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주씨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모금을 통해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아 기소됐다. 주씨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만6059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전교조
불법선거자금
정치활동
불법기부
좌영길 기자
2012-07-31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시국선언문 발표에 참가했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4일 시국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가 해임된 인천기계공고 교사 임모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7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각 시국선언의 발표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씨가 노조 전임자로서 시국선언추진이나 발표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국선언참여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이씨 등이 적극적 정치활동을 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재량권
징계처분
노조전임자
2011-05-11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사 '집단연차' 일괄 불허방침은 정당
전교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들이 내는 집단연차를 일괄적으로 불허하도록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조모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1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 지위와 교육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및 피고 산하 학교장들로서는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 밖에 없었다”며 “원고의 연가신청 등을 불허한 학교장의 조치가 연가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원고가 집회참석 당시 교환수업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했고, 원고의 학교에서 원고만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원이 대강(代講)이나 수업시간의 변경을 통해 다른 교원의 수업준비·휴게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학생지도 등의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가불허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휴가를 내고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교육부의 연가불허방침에 따라 조씨가 신청한 휴가는 수리되지 않았고, 조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미리 연가를 신청했음에도 연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전교조집회
집회참석
집단연차
견책처분
연가불허방침
휴가권
엄자현 기자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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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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