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구로구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레미콘 차량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서울 구로구 제일콘크리트공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87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회사가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해 공장 내에 대기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경고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운송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불가피한 계약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레미콘 운송차주는 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회사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회사는 2000년 11월 운송계약을 맺고 있던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2001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해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제일콘크리트공업
레미콘
운송차주
단체교섭
사용종속관계
정성윤 기자
2006-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와 명의신탁 약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한 임원 자기명의로 소유권 등기...배임죄 성립안돼
회사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관리하던 임원이 퇴사 때 분양권 관련서류를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2)에 대한 상고심(2003도6994)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며, 단지 신탁자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뤄진 부동산매입위임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99년 A애드컴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으로 구로구 S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해 관리해오다 2001년 퇴사 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반환하라는 회사지시를 거부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아파트분양권
계약명의신탁
업무상배임
소유권이전등기
회사자금
서류반환
정성윤 기자
2004-05-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