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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은 일실수입 제외"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최씨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중 24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최씨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책임이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7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일한 현대중공업은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률이 다르고 최씨가 받은 금액의 차이도 500만~700만원까지 난다"며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라고 볼 수 없어 수입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최모씨가 작업 중 차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험금 1억7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격려금과 성과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며 삼성화재의 책임을 65%로 제한해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기적격려금
성과금
일실수입
산재근로자소득산정
삼성화재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신소영 기자
2015-03-10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동료와 싸우다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료와 다투다 목을 다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근로자 이모(58)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2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진행방식과 진행순서에 관한 근로자들의 상호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공단은 가해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가해 근로자들이 U사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해 근로자가 도급업체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이기는 하나, 가해 근로자들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이상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2년께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맡은 U사는 전기공사를 도급업체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U사 직원 이씨 등과 도급업체 직원 김모(58)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김씨가 목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김씨에게 장해급여 등을 포함해 1억300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공단은 가해 근로자인 이씨 등에게 피해 근로자 김씨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등은 공단에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재해
공사현장
산재보험
근로자
업무관련
가해행위
다툼
정수정 기자
2011-08-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노동·근로
민사일반
재입사라도 연속근무 아니면 퇴직전 신원보증 책임없어
근로자가 퇴직 3개월만에 재입사를 하면서 담당업무가 바뀌는 등 차이가 있었다면 연속근무로 볼 수 없어 퇴직전의 신원보증인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는 최근 A증권회사가 근로자 서모씨와 신원보증인인 서씨의 아버지 B씨, 숙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70780)에서 서씨와 B씨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C씨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숙부 C씨는 2000년 서씨가 A증권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서씨가 2001년 10월 퇴사, 다시 그 다음해 1월 재입사하자 B씨는 종래 보증기간을 변경해 신원보증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나 C씨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과 재입사 사이에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공백 기간이 있었던 점(근로관계의 상호 단절), 다시 입사한 후 종래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투자상담업무를 맡아 수행한 점(업무의 비연속성), 급여체계 역시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었던 점(급여체계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근로계약의 성립 및 존속을 전제로 하는 C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소멸된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서씨의 부당권유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고객들이 A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 9,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서씨와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신원보증인
재입사
신원보증계약
근로자
퇴직
연속근무
2007-01-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니므로 산재보험금 못받는다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왔더라도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8일 근로복지공단이 아진운수(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49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업주가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차주가 입은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 김모씨가 지난 97년 피고 회사 소유의 화물차에 들이 받혀 상해를 입자 휴업급여 등으로 모두 1억1천7백여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아진운수
산재보험금
근로자
근로기준법
지입차주
정성윤 기자
2002-11-15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오모씨(3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547)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라야 하는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자 등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9년 6월 오씨의 사용자 이모씨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오씨가 이씨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종업원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피보험자
동부화재
최성영 기자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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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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