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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원 받아 해고된 미화원… 법원 "실업급여 불인정 적법"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3월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4월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3만2000원의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A 씨의 이직사유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여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도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른바 '따방' 행위를 해서 3만2000원을 수수했지만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행위는 회사의 용역계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 봤을 때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A 씨는 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만을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선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했다"며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방 행위는 회사와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구청 측과 사이의 용역계약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적발된 개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A 씨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민으로부터 받은 돈이 곧바로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회사가 본래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A 씨의 임무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업급여
환경미화원
징계해고
한수현 기자
2023-01-09
노동·근로
[판결](단독)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 있었더라도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안모씨 등 2명이 부산시 동래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7두54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계약 남용방지로 근로자 지위 보장위해 타당 이어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이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해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가 규정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등이 2013년 1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은 기간제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기간을 전후해 근무한 기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후 기간 안씨 등이 한 구체적 업무 내용이 보건소 내에서의 예방접종 내지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나 운동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안씨 등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구청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이 같은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한 총기간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안씨는 2011년 10월부터 동래구보건소에 기간제간호사로, 김모씨는 2012년 1월부터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2013년 1월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자 구청은 안씨 등 14명과 1년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후 안씨 등은 2013년 1월 구청이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해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일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계속근로총기간이 분명하지 않자 안씨 등은 구청과2014년 6월 30일 '2013년 1년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2014년 구청은 안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고 안씨 등은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구청과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과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이라며 "그 전후 기간을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며 안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기간제근로
단절기간
무기계약직
이세현 기자
2018-09-06
노동·근로
[판결] "일률적 제공 '복지포인트·통근수당' 등도 통상임금"
환경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서울 강남구청 환경미화원 4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이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528290)에서 최근 "강남구청은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복지포인트 또한 비록 사용 용도·기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모든 환경미화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측의 신의칙 주장은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며 "강남구 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산정했다"며 "미지급 임금 6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통근수당
통상임금
임금
기본급
이순규 기자
2017-11-2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노조간부 인사, 교섭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할 때 노조 측과 사전협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관의 본질적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민공노 산하 부산시 영도지부의 단체협약에 내린 시정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2011두1339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법 제8조 1항 본문은 단체교섭 대상을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공노 산하 부산본부와 연제·영도·수영구지부는 2007~2008년 해당 지역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조합원 동원 최소화 △근무시간에 단체복 허용 등의 조항을 담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의 위법 여부를 심사한 뒤 73개 항목이 공무원 노조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내렸고, 민공노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시간과 보수,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인사나 예산편성, 행정청사 이전, 근무체제 변경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조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사전협의토록 한 것은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해 노조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 뒤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이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공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법
노조
단체교섭
단체협약대상
단체협약시정명령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
신지민
2017-0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작업을 맡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5375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 18분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 B사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 계약을 맺었던 K사는 사고 이후 A씨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가운데 2억원을 부담했다. K사는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과실도 40% 이상"이라며 "우리가 부담한 2억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독산역 역장, 금천구청역 부역장 등과 독산역 구내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해 2014년 4월 하반기 보름 동안 매일 0시40분부터 4시30분까지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를 했다"며 "사고 당시 철도공사 측으로부터 예외적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A씨를 비롯한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 현장에 열차 운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운행 계획이 예고돼 있지 않던 열차가 현장에 진입했고 관제사들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선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과실이 40%를 웃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린도어
안전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구상금청구소송
안전사고
산업재해
이순규 기자
2016-06-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임시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무허가도로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합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최초 쌍용차 농성장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사태 관련 희생자 임시 분양소와 농성촌을 차려 놓고 시위를 하던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지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수궁
쌍용자동차
무허가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농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2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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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노동·근로
행정사건
축제전담공무원으로 채용 계약했다면 일반행정업무 못한다고 해고 못 해
채용 계약과는 다른 업무를 맡긴 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과 2007년에 차이나타운 축제 기획 등을 맡은 적이 있던 임모(39)씨는 2010년 1월 상해거리축제 기획과 연출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고 부산 동구청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됐다. 하지만 부여받은 업무는 예상과 달랐다. 축제와 관련이 없는 유통업 관련 및 예산 추가 요청 업무 등도 도맡아야 했다. 지원한 업무가 아닌 분야에서 고전하던 임씨는 업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업무 분장을 두고 담당계장과 마찰도 많았다. 결국 구청은 지난 1월 임씨에게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상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조직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임씨는 이에 맞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구합653)을 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동구청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 계약서에 상해거리축제 관련 업무를 기재해놓고 임의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임씨에게 유통업, 문화·관광시설, 도서관 관리 등 계약에 없는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업무가 아닌 업무수행을 위해 명령 또는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복무상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근거로 2011년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준 뒤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계약직공무원
축제전담
채용계약
업무수행
담당업무
지방계약직
홍세미
2012-10-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행정사건
다단계판매원의 이용후기 게시, 다단계회사 광고행위로 볼 수 없어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장된 상품 이용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회사에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판매원들의 게시행위는 다단계판매회사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다단계판매회사인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광고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공동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매원들이 이용 후기란에 과장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는 소비자 겸 영업자로 봐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제재도 분리해 따로 부과한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0월 다단계조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용후기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에 과징금 62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후기를 올린 것으로 이는 회사의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다단계판매원
이용후기
과장광고
게시글
인터넷홈페이지
임순현 기자
2011-09-02
노동·근로
행정사건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 공무원 징계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양시 세무공무원 라모(42)씨가 만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16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1995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2009년 11월부터 안양시 만안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일했다. 라씨는 2009년 11월 전공노 선출직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19일간 무단결근했다. 만안구청은 "근무복귀 촉구를 하고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라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요청했고 2010년 4월 위원회는 해임처분을 내렸다. (수원)
공무원
임용권자
노조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세무공무원
2011-08-3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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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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