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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 정근수당 등 미지급은 차별 아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A 씨 등 62명 국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김일희, 조철현, 주덕, 최훈일, 이승태, 최봉기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2016다255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 관리원인 A 씨 등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했다. 국가는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인 A 씨 등에게는 네 가지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2014년 6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며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근무 조건의 결정 방식 △공무원 보수의 성격 △업무의 변경 가능성과 보수 체계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A 씨 등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준 대법관은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A 씨 등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권 대법관은 국가가 A 씨 등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비교 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있고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 씨 등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각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결"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닐 뿐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A 씨 등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하지 않고 이들 공무원과 A 씨 등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도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9-21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공무원 직위해제 효력, 징계의결 때까지만 존속"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진 뒤에는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2022두4562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A 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서 파견근무하던 A 씨가 지속적인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A 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국토부 장관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중앙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A 씨에게 경징계 처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 A 씨는 "중앙징계위의 경징계 의결이 나온 시점(2018년 2월)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후부터 지급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측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시점(2018년 7월)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맞섰다. 1,2심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도 징계의결시(2018년 2월)에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여러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어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관점은 물론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경징계 의결이 일단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재심사 청구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종기가 언제인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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