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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인사비리' 김호수 前 부안군수 징역 1년6월 확정
소속 공무원의 평정을 조작해 인사비리를 저지른 김호수(72) 전 전북 부안군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소속 공무원의 평정을 조작해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4358). 김 전 군수는 부안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하면서 자신은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담당 공무원을 시켜 부군수가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게 한 혐의다. 또 조작된 평정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 승진자를 결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군수가 공무원 근무평정에 관여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훼손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전 군수가 승진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김호수부안군수
인사비리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근무평정
공무원승진비리
신소영 기자
2015-03-02
군사·병역
노동·근로
헌법사건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의 월 급여는 이등병 7만83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73만2800원이다. 야간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역 사병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헌재는 25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7)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1항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0년 12월 상관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근로의권리
단기복무군인급여
군인월급
현역병급여
좌영길 기자
2012-10-30
노동·근로
형사일반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43). 재판부는 또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이 전 비서관에게서 지시를 받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현 정부의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으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허가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은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오남용해 계획적으로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이동율씨로부터 9회에 걸쳐 1억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 전 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를 받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사찰
파이시티비리
박영준전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7
노동·근로
행정사건
새로 설립한 '전공노' 소송 당사자 안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해 새로 설립한 전공노는 소송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후 각하한 원심을 취소하고 구 전공노를 적법한 원고로 봐 청구를 인용할 지를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구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37782)에서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이 조합원으로 포함된 소송수계신청인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며 "기존의 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인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송수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심리를 진행한 뒤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 전공노가 원고로서 적법한지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구 전공노 대구 달성군 지부는 지난 2008년 9월 달성군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남 무안군 지부와 경기도 안양시 지부, 전북 전주시 지부도 같은 해 12월 각 지자체 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협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2009년 7월 이들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구 전공노가 소송을 냈다.
전공노
소송당사자
단체협약
해직자
업무총괄자
소송수계
임순현 기자
2011-08-17
노동·근로
행정사건
시.도지사의 인사교류 요청.권고 없었으면 지자체간 공무원전출명령은 무효
시, 도지사의 인사교류 요청이나 권고가 없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만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내린 전출명령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15일 유모씨(58)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등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5968)에서 1심을 깨고 '과천시가 한 전출명령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의 경우 관할구역 내의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시·도지사의 인사교류계획의 수립이나 실시 등에 있어서 인사교류를 요청하거나 교류인원에 대한 의견 제시, 교류대상자의 추천, 전입요청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로 시·도지사의 권고가 없는 한 독자적으로 자치단체간의 협의 등을 통해 이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의 수립, 인사교류위원회의 심의, 인사교류안에 의한 실시의 권고 등은 법령상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행위"라며 "원고에 대한 전출명령은 인사교류계획이 수립되거나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인사교류계획에 대한 심의와 인사교류안에 의한 권고가 없이 이뤄진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2년9월 과천시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다 경기도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장·군수들에게 구체화를 위한 설문을 실시하자 과천시와 부천시가 협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로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명령을 내리자 "도지사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과천시에 권고를 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인사교류계획
공무원
전출명령
지방공무원법
과천시
오이석 기자
2004-09-17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관할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등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을 각각 내렸다. 5개법 조항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장수군수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106)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일반 규정으로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인 제53조3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들에게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4월과 10월의 목요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장들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 지자체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10월18일까지는 사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내년 6월10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돼 최소한 7개월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돼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처럼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15일까지만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이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기준을 낮춰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활동
관할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공직선거법
연금감액
홍성규 기자
2003-09-26
노동·근로
본인 동의없는 地自體간 전보인사는 위법
본인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들간의 동의만으로 이뤄진 자치단체간 공무원 전보인사는 위법 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법률해석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1일 남양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양평군으로 전보된 김모씨가 양평군수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99두182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규정에 의한 전입은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전출명령에 김씨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남양주시장이 자인하고 있는 만큼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환경사업소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97년 5월 양평군수의 요구와 남양주시장의 동의에 의해 양평군 지방공무원으로 전출되었으나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출명령은 위법하다"며 출근을 거부하다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자 "전출처분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공무원전보인사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
지자체공무원전보
공무원무동의전출면령
인사발령취소청구소송
정성윤 기자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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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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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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