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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A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A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걔",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경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 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한수현 기자
2024-02-27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대학 교수인 장모씨는 평소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거나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백허그(뒤에서 안는 자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당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A대학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실습실에서 백허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장씨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들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피해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장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수업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생했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장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 및 증거판단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며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3일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심리와 판단이 남성 중심의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해임
교수. 미투
성희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8-04-13
노동·근로
[판결](단독) 해외교육 중 직장상사에 성추행… 항소심도 “회사, 함께 배상”
해외교육 중 성추행을 당한 직원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와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중부발전과 직장상사인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354)에서 "중부발전은 B씨와 공동해 3000만원을, C씨와 공동해 1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부발전 직원인 A씨는 2012년 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씨의 성희롱 사실 등을 회사에 알렸다. 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해임, C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언대로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A씨가 반발하자 사측은 2013년 1월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후 A씨는 2015년5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회사는 B씨와 공동해 3000만원을, C씨와 공동해 2000만원을 배상하는 한편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한 데 대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강제적 신체접촉을 했다"며 "이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C씨도 A씨가 처신을 잘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책임 소재를 왜곡해 A씨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추행행위와 C씨의 발언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회사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사가 A씨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건과 별개로 A씨의 부당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A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회사와 B씨 등은 총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위문서작성
근무지이탈
징계
성추행
성희롱
이순규 기자
2017-10-23
노동·근로
[판결] "동성 부하에 '성희롱·개인 심부름'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동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성희롱 및 폭언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선배 경찰관이라도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순경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은 경과실에 해당하며, 나머지 폭언·심부름 등의 비위행위도 정도가 가볍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경과실의 경우 '견책~감봉'을 줄 것을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자 순경이 남자인 부하 순경에게 다소 지나친 성적 농담을 건네고, 습관적으로 부하 순경의 귓볼을 만진 경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성적 만족감을 얻거나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고의의 비위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부적절한 행동 내지 업무처리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부하 직원 등에게 가벼운 욕설이나 종이로 뒤통수를 때리는 언행 등을 한 점도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3~6월 같은 팀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와 ○○했냐", "뜨거운 밤을 보냈느냐"라고 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하루 4~5차례 남자 순경의 귓불을 만지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2016년 6월 해임됐다. 그는 2015~2016년 후임에게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부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아내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일부 성희롱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친근감의 표시였다.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해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징계
경과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재량권
강한 기자
2017-09-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직장 女상사가 막말했다면…
갓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 여성 상사로부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등의 막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출근 3일만에 퇴사했다면 상사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급자의 막말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입사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다. 팀장인 여성 상급자 B씨로부터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미혼인 A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다. 하지만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A씨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A씨의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참견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출근 사흘째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해 다른 상급자를 만난 자리에서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뤄진 연봉협상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하는 수준의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A씨가 보는 앞에서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까지 했다. A씨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고,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씨가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4767)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갓 입사한 A씨를 지도·감독해야 할 B씨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을 맡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입 사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이 연구소의 사무집행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연구소 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격권침해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의사무집행
모욕감
상급자막말
안대용 기자
2015-07-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나가요' 같다" 女승무원 성희롱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금품을 강요까지 한 대한항공 전 사무장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전직 사무장 A(54)씨가 "회사의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2013가합185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이 다른 성희롱 직원에게도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조치가 아니다"라며 "그밖에 회사가 조사를 통해 밝힌 선물 요구, 업무 전가, 객실서비스 매뉴얼 규정 위반 등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에 대해선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며 "성인잡지 모델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무원에겐 "쟤 옷 입는 것 봐봐 '나가요' 같다"고 했으며, 두 여성 승무원이 기내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선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수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A씨의 비위를 파악한 대한항공은 2013년 4월 A씨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후 파면 결정과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최종 파면했다.
성희롱사무장
여승무원성희롱
대한항공
비위사무장파면
대한항공사무장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는지를 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모씨는 2012년 4월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평소 술자리나 간담회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이 문제가 됐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직원들의 방에 늦은 시간 갑자기 방문하거나 자신의 숙소로 여직원을 끌고 들어가 동침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퇴직을 앞두고 상담을 청하는 여직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무슨 일 있냐. 임신했냐'고 묻기도 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한 여직원은 한씨를 형사고소해 한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씨는 해고당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421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했냐'고 묻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임신
성적수치심
해고처분
여직원
홍세미 기자
2014-07-3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롯데' 성희롱 배상 판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회사와 참석한 간부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26일 호텔롯데 여직원 40명이 ㈜호텔롯데와 가해자인 회사 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462)에서 “회사는 송모씨 등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백만~3백만원씩 총 1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최모씨 등 가해자 4명은 피해자 10명에게 1백만~3백만원씩 총 1천6백만원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백70여명이 17억여원을 청구했다 소취하로 일부 원고들이 빠졌고, 남은 40명은 2억2천여만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 야유회나 공개적인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수준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할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는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참석해 성희롱 장면을 본 것만으로도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여직원 2백70명은 지난 2000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고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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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업무의연속
박신애 기자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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