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모(47)씨 등 항만 근로자 5명이 경쟁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낸 결의효력정지 및 조합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1카합7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복수의 노동조합이 경쟁 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이중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 스스로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규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만 근로 관계의 특수성으로 노조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며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어 노조를 사용자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제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은 자격이 없고 무자격자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내린 처분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해 남은 입후보자의 수가 선거할 대의원 정원의 수가 같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정한 것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의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 규약에 따라 무투표 당선된 조합의 대의원들은 정당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산하 울산항운노조 조합원인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복수노조를 설립해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규약에 따라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울산노조는 항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그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