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년 이상을 기간제로 근무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면 2년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최모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2013다26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보호법) 제4조1항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6호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2년 동안의 근무기간에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다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씨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주말에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그 이후부터는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1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2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기간제보호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해고는 무효이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 예외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기산해 2년을 초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사용자로서는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계약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번갈아 체결함으로써 기간제보호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예외사유 소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도 법정 예외사유 소멸 시점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무기한 고용으로 의제된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한 후 단 하루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면 갑자기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근무가 기간제 근로로 의제돼 기간제보호법에서 법정 예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 속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