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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2일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가 제기된지 약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 같은 고용 구조를 갖는 다른 제철소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일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이 낸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며 이번 건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A 씨 등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내에서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외 물류, 크레인, 기계정비, 전기정비, 포장, 차량 경량화, 유틸리티, 실험실, 고철장 등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A 씨 등은 “현대제철이 작업내용을 지시하고, 휴게·연장근로 등을 결정해 노무관리하는 용역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의 실질을 갖는다”며 “현대제철은 2년을 초과해 원고들을 계속 사용했는데, 구 파견법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2년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면서 2011년 소송을 냈다.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1,2심은 A 씨 등과 현대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는 현대제철이 정해주는 작업방법, 순서, 내용, 속도, 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받았다”며 “또 현대제철은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벌점 부과 방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는 등 도급목적을 위한 지시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이 MES (Manufa 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로 작업물량, 작업위치 등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할 구체적 범위를 정해주었고,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업무 지시를 하고 수행상태를 관리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계정비 업무, 전기정비 업무 일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해당 업무 분야에 대해선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상 지시 등이 있었는지, 어떤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과 관련해 심리 미진이 있어 원심이 다시 파견근로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판결이 13년 만에 나온 만큼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를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불법파견
하청
현대제철
파견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3-1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누출 사고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무단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2018다28866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7월 오전 7시56분경 세종 부강산업단지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상온에 노출될 경우 분해되면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소방본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도 통제선 내에 있는 6개 공장 근로자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하지만 누출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 거리에 있는 콘티넨탈 작업장 근로자들에 대해선 대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회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오전 9시쯤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사측과 사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당시 근로감독관은 대피를 권유했다. 회사 측은 A 씨에게 사고 현장에 방문할 것을 제안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뒤늦게 소방본부에 전화를 해 '이미 대피방송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작업장을 떠나면서 조합원 28명에게도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라고 했다. 이틀 뒤 A 씨는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도 발표했다. 이에 사측은 A 씨가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이탈했고 기자회견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를 비방했다며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사측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만한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A 씨는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해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했다"며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으로 '회사가 누출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황화수소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 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누 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사정 등을 보면 콘티넨탈 회사 작업장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근로자이자 노조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됐고 이미 대피 명령을 했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
근로자
징계
누출사고
박수연 기자
2023-11-09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에서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 구성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닿은 판결이다.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A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462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조합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볼 때 매우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같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공정이 278시간가량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쟁의행위에 가담한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 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일한 취지로 현대차가 노조원을 상대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8다41986)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상 조업으로 제품이 생산됐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따라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됐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추정 법리를 깬 것이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끝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범위에서는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을 깨뜨리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불법파업
노란봉투법
위법쟁의
박수연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6-15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2012년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약 10년 만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에게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190). 정 전 위원장 등 5명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경부터 7월 경까지 파업해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MBC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기자회견시 낭독하거나 사옥 출입문 현판이나 로비 기둥에 글귀를 쓰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봐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결론도 같았다. 2심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소송 도중 사망한 이용마 MBC 기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bc
노조
파업
박수연 기자
2022-12-1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적법한 쟁의기간 중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무효"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다24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 중 신분보장'이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이같은 해고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측이 그 쟁의기간 중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또 당초 사측이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가 취소한 경위와 당시 사측이 처해 있던 내외부적 상황, 재해고의 경위와 사유 및 징계양정표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3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번 쟁의를 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방해했고, 그 해 10월 이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이후 노조와 벌어진 소송전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사측은 이들을 복직시켰지만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2차 해고)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2012년 조합원들이 다시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은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유를 들어 이씨 등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인격을 파괴한다"며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사유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유성기업
신분보장
이세현 기자
2018-10-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민원·소송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며 "신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관련 행정처분의 경위 등도 해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또 2명이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혼자서 맡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아가 우울증세가 유발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가평군에서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일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3차례 고발을 당하고,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받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한 민원인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씨는 이 사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또 지역 언론들은 신씨가 특정인과 유착해 특혜를 주거나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철거명령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 때문에 신씨는 처분 경위 등을 기자들과 상사에게 해명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신씨는 과중한 업무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그러다 두달 뒤 신씨는 당직근무 도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권씨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구속기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016노2071)을 31일 확정했다(2016도21077).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어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의 경찰관 A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업무상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사실만 인정될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복귀해 정상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을 볼 때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긴 시간과 한 위원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며 "건설노조 조합원이 밧줄을 당겨 차벽트럭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사회 각계 인사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인 한 위원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 등 각종 집회에서 사용한 차벽과 물대포 자체가 위헌이자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전날인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을 만나 한 위원장의 석방을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로우 총장은 같은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 석방과 최저임금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 등도 요구했다.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는 교사·공무원·해직자 등 군인·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시위
집회
민주노동조합
강한 기자
2017-05-31
기업법무
노동·근로
언론사건
[판결] “언론사 대표 비판, 논설위원 해임은 위법”
언론사 대표의 정치활동과 기자 채용을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논설위원을 언론사가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부터 A언론사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윤모씨는 대표이사 신모씨가 진보적인 종교인과 학자, 언론인 모임인 'K모임'에 참가해 선언문을 발표하자 2015년 1월 "언론사 대표가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윤씨는 또 A사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 비서관을 지내고 통진당에 우호적인 진보매체로 알려진 B언론사 출신 기자를 채용하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도 올렸다. 이에 A사는 지난해 6월 "논설위원 신분으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윤씨를 보직해임했다. 이어 임원회의를 열고 윤씨가 대표이사 등을 퇴진시켜려고 회사 내 분파를 만들어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으며 사설의 오탈자를 늦게 확인해 신문 제작에 차질을 빚도록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윤씨를 해고했다. 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윤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및 보직해임 무효소송(2015가합108728)에서 "윤씨에 대한 보직해임과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A사는 윤씨를 해고한 다음날인 2015년 8월 12일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월 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자 개인의 사상과 경력에 따라 기사의 집필 방향이나 논조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를 채용하면 적어도 외형적으로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며 "논설위원인 윤씨가 언론인으로서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에서 대표이사를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거나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행위를 윤씨가 실제로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언론사
논설위원
불법해고
인사권행사
인사
인사권
신문사
이장호 기자
2016-05-16
노동·근로
[판결] 업무시간중 사내전산망 이용 노조 가입 권유 등 차단은 정당
회사가 업무시간 중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 노조 활동을 막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에버랜드 노조) 노조원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홈페이지 접속 차단금지 등 가처분 신청(2014카합1207)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원들의 노조 가입 권유 등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제일모직 사내전산망인 '마이 싱글'에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노조 활동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권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회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해 사내전산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평상시 기자회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이용해 노조 활동을 해왔다"며 "노조원들이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도 3~4년 전 자료인데다 작성자나 작성경위를 알 수 없는 신빙성 없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은 업무시간에 사내전산망인 '마이 싱글'을 통해 에버랜드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 노조원들이 '마이 싱글'을 통해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노조활동을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막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일모직
사내전산망
노조활동방해
노동조합가입권유
근무시간중노조활동
이장호 기자
2015-07-30
노동·근로
[판결] "점거 농성 지지는 업무방해 방조"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거들거나 적극 지지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병승(39)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공장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혐의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2일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공장 점거 농성 지지 집회를 연 혐의(업무방해 방조 등)으로 기소된 최병승(39)씨에게 4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781). 최씨는 현대자동차에서 파견근무 하다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최씨를 사용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2년 2월 확정됐다. 이 판결을 근거로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최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교섭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비정규직지회는 집회를 열고 공장 안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측과 충돌했고, 최씨 등 2명은 같은해 10월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업무방해 공동정범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주위적으로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예비적으로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비록 비정규직지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지위에 있는 최씨가 현대차 정문 앞에서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정규직전환
비정규직지회
업무방해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공장점거농성
이장호 기자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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