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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명의 바꿔도 근무가 근저당 설정 이전이면 임금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김모씨 등 근로자 16명이 "공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근무했으므로 임금채권을 우선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11가합575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일하던 사업체는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A주식회사로 명의가 바뀌었지만 기존의 근로관계와 재산관계를 승계해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됐다"며 "공장의 명의가 근저당권 설정 후에 변경됐다고 할지라도 설정 당시의 그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A주식회사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경영주체만 변경했을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된 경우와는 다르다"며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이 근무하던 김해시 B공장은 2001년부터 소모씨 소유로 운영되다가 2004년 송모씨로, 2006년에는 A주식회사로 명의가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2007년 C은행에 15억 6000만원의 근저당건을 설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에 임의경매신청을 해 배당금액 15억여원을 임금채권에 우선해 모두 배당받았다. 김씨 등은 "공장의 명의가 형식적으로 바뀐 것이므로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설정시기보다 우선한다"며 소송을 냈다.
임금채권
임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이익
근로관계
우선변제
2012-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계약여부 공개채용 통해 결정은 부당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여부를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해오던 정모씨는 지난해 8월 계약기간만료를 앞두고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반발하면서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재계약체결을 거절당해 기간만료로 당연퇴직했다. 이에 정씨는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 소송(2009구합5824)에서 “공개채용절차는 계약갱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담당하는 물리치료업무는 복지관의 필수적 업무로 상시적·계속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씨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됐다고 봄이 상당해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 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외부 지원자와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선발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갱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선발절차에서 탈락하는 경우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계약에 관해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정씨에 대해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재계약여부
공개채용
물리치료사
계약기간만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환춘 기자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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