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포함된 지역 별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0932)에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청년유니온14의 조합원 2명 중 1명은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며 "구직중인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고 청년유니온14는 설립 중인 단체에 불과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새삼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년유니온14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반려해 온 '구직자 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서울시가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고 구직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7월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14 관계자는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라이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