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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보험영업 여동생에 거래처 소개… '갑질' 국책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 거래처에 보험영업을 하는 여동생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 갑질을 한 것은 해고 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정청탁 등을 방지하려는 최근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국책은행인 A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 면직처분된 B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나203003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처에 대한 B씨의 영향력 행사와 B씨의 여동생인 C씨의 경력과 수수료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그가 얻은 수익의 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적어도 C씨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A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은행 고위 간부로 취업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과 밀접한 직무관련성 있는 거래처에 사적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 지위를 이용했다"며 "사회적으로 부정청탁 및 직무 관련 재산상 이익 취득 방지에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B씨의 행위는 개인의 비위행위를 넘어 금융거래 질서 및 국가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보험대리점에 입사한 여동생 C씨를 거래처 등에 소개한 뒤 보험가입을 권유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A은행 검사부는 "B씨를 면직처분 및 형사고발 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고, A은행은 2015년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면직시켰다. 또 B씨를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B씨는 "여동생에게 소개해 준 거래처는 모두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았을 뿐이고, 여동생 역시 보험계약 체결 대가로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 뿐이라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며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A은행은 "B씨가 C씨에게 단순히 고객을 소개해준 것이 아니라 지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보험모집 영업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정
간부
은행
임직원행동강령
손현수 기자
2018-04-26
노동·근로
[판결]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 前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개월 확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올려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455).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공단 운영지원실장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하반기 공단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2년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공단 측에 채용 외압을 행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채용
업무방해
공공기관
이세현 기자
2018-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프로축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FC(전북현대)에서 경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양모씨는 2013년 11월 해고됐다. 경호업체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그린피, 식사 등의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양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동일하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징계절차도 현대차와 같은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데 소명기회도 없이 해고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북현대는 원래 현대차 소속이었지만 2009년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양씨도 이때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적에 동의했다. 노동위는 양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현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북현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2015누43300)에서 1심과 같이 "해고는 적법하다"며 전북현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단 단장이 직원들에게 '최소한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맞춰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뿐이었고, 새로운 법인 설립 당시 직원들 사이에 주로 논의된 것은 임금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현대의 징계절차 규정에 소명기회를 따로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현대자동차 징계절차와 달리 소명기회 없이 해고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현대
경호
뇌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현대차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3-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기죄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금 감액 못해
사기 행위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사기범죄로 해임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55)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270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금품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것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것은 아니다"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속임수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법률안에 '뇌물·향응 수수·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때'로 규정돼 있던 데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뇌물'이란 용어가 빠진 것은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라고 보인다"며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입법취지와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대검 중수부 파견 재직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사장 고모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9월 "박씨의 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25% 감액해 지급하자 박씨가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며 "특정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주고받은 때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음을 고려해 신설된 것"이라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기
공무원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공무원부패범죄
김승모 기자
2011-10-31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 주체"
지방공기업 최말단 조직인 팀에 속한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간부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유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60)에서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개발도시공사 정관의 인사규정은 4급 직원의 지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05년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승진임용됐다"며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팀에 소속돼 과장으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장은 공사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당연히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공사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간부직원에 해당,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와 기술지원팀 등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골프접대 등 총 4,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단순히 피고인들이 '4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씨가 3급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 뇌물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기업
과장
뇌물수수죄
인천개발도시공사
죄형법정주의
4급
골프접대
정수정 기자
2011-01-25
노동·근로
형사일반
인사권에 영향력 미쳤다면 노조위원장도 뇌물죄 성립
노조위원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장 및 인사위원회의 인사권에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사청탁 알선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26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해 결제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의 노조가 2008년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전달한 문건의 내용 일부가 실제로 인사에 반영되기도 했고, 피고인은 노조를 대표해 사장과 교섭하는 노조위원장으로 사장과 월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위에 있었다"며 "또 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인 이사에게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8년12월 광주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공사2급 직원 김모씨로부터 "승진에서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2급 임원은 노조 가입대상도 아니고 노조위원장의 지위에서 인사위원회 및 사장의 직무에 영향을 줄 지위에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노조위원장
인사권
뇌물죄
특가법
인사청탁
류인하 기자
2010-0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가 부하직원 뇌물수수 방관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팀장으로 일하던 양모씨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등소송(2006가합108850)에서 “징계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의 정도가 가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감독자가 부하직원이 그 부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 직원을 업무로부터 배제하거나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감독의무 위반행위는 공사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감봉 내지 견책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별다른 비위행위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1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의 정도가 가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직거래장터 행사와 관련해서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직거래장터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이 밝혀졌지만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 등을 이유로 정직 11월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직처분무효확인
징계처분사유
뇌물수수방관
징계처분
감독의무위반
최소영 기자
2007-10-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5월2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6092, 16108(병합) 임금 등 (자) 상고기각(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1.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액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정관규정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산정방식◇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년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1. 주택분양보증의 성격(=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2.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는 미지급분양대금 채권의 범위 3.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잔존 분양대금 산정 방법◇ 1.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수분양자들이 승계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완전한 아파트 대지 지분 및 아파트 특정 호수의 아파트 건물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시점에 잔존하는 분양자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의 잔존가치나 등기이전의무의 이행가능성, 아파트 건물의 완성도, 대지와 건물의 아파트 전체 가치에 대한 상대적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분양계약의 이행정도를 도출하고, 전체 분양대금 중 그 이행정도에 비례한 분양대금 부분을 산출하여 분양대금 채권액을 특정한 후, 수분양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이 이에 달하는지 비교하여 그 미지급 차액이 있을 경우만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채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아파트 건물의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해제 당시의 분양대금채권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1916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중기에 관하여 그 후 지입계약이 이루어져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경우 해당 중기의 대외적 소유권자◇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2005다77848 하자보수보증금 (마) 상고기각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감정결과서면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 경우라도,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형 사] 2003도3945 직권남용감금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004도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점 및 그 밖의 관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MTBE(산소계화합물의 일종)를 반출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하였다면,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05도20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선거범죄신고를 하였으나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등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검사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는 배임증재죄의 적용을 구하자, 항소심이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비록 피고인만 유죄로 판단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죄 부분 역시 상고심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한 사안). [특 별] 2003두1198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의 상대가치점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사회
퇴직금
주택분양보증
리스계약
감정결과서면
허위진술조서
반송신고
선거범죄신고자
주위적공소사실
요양급여
2006-06-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설현장소장이 시행사 담당직원에 뇌물제공,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볼 수 없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건설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 주공 담당직원에게 회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이는 회사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건남건설(주)가 "현장소장의 뇌물제공은 회사와 무관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225)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현장소장 임모씨가 주공의 현장사무실 운영비 내지 기성고 검사의 편의를 위해 주공 직원에게 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것이 원고가 수급한 공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이상 원고의 자금이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회사와 무관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해 증뢰한 것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계약의 공정한 체결이 방해받거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부정당행위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뇌물공여로써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뇌물공여가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건남건설은 2003년9월 용인동백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를 주공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하던중 당시 현장소장이던 임씨가 공사와 관련해 주공의 담당직원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4년 8월부터 2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자 "현장소장의 뇌물 제공행위는 회사가 지시한 행위가 아니므로 제재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건설현장소장
뇌물제공
건남건설
용인동백아파트
입찰참가제한
오이석 기자
2005-12-19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군공무원직 제적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2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에서 제적된 전직 군장성 김모씨가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중 제10조제2항제6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2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해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하는 것”이라며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으로 당연제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경우 당연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중 제31조제5호 부분에 대해 90년6월 합헌결정했던 것을 뒤집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자격정지
선고유예
군공무원
군장성
최소침해성원칙
홍성규 기자
2003-09-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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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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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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