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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에 영향력 미쳤다면 노조위원장도 뇌물죄 성립
노조위원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장 및 인사위원회의 인사권에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사청탁 알선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26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해 결제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의 노조가 2008년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전달한 문건의 내용 일부가 실제로 인사에 반영되기도 했고, 피고인은 노조를 대표해 사장과 교섭하는 노조위원장으로 사장과 월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위에 있었다"며 "또 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인 이사에게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8년12월 광주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공사2급 직원 김모씨로부터 "승진에서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2급 임원은 노조 가입대상도 아니고 노조위원장의 지위에서 인사위원회 및 사장의 직무에 영향을 줄 지위에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노조위원장
인사권
뇌물죄
특가법
인사청탁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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