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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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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아파트 미화원이 버린 꽁초에 승용차 불탔다면
아파트 미화원이 잘못 버린 꽁초 때문에 불이 나 입주자의 BMW 자동차가 타버렸다면 미화원뿐만 아니라 고용업체, 아파트 관리소장 등도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60)씨는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2010년 11월 15일,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청소 구역을 둘러보기 위해 청소업체 운영자인 정모(51)씨와 함께 A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다.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서며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 물고는 몇 모금 피운 뒤 별다른 생각 없이 배수로에 꽁초를 버렸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10분 뒤였다. 김씨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배수로에 있던 인화물질에 옮겨붙은 것이다. 한 시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식한 관리소 직원들이 신고를 해 소방차가 급히 달려오긴 했지만 배수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아파트 거주자 황모(44)씨의 BMW 자동차는 모두 불에 타버린 뒤였다. 성남지원 민사6부(재판장 이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거주자 황씨가 아파트 미화원 김씨와 고용자 정씨,아파트 관리소장 홍모(61)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8334)에서 "차값 45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가 본래 직무인 청소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상 동행한 정씨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홍씨는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으로서 직원들의 CCTV 감시업무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홍씨를 고용한 B종합관리도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연대책임
환경미화원
실수로방화
사용자책임
방화손해배상
홍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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