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담보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동료 외모 비하' 발언 등 괴롭힘… 해임 처분은 정당
동료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 2015년 6월 임용됐고, 2017년 12월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했다. 서울시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고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5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B병원에서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C씨 등과 함께 근무했는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같은 해 9월부터 C씨 등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019년 12월 A씨의 행위가 C씨 등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결정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20년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했고, 감사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월께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7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9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A씨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의 위법행위 태양이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내지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선행처분을 받은 후 근무한 B병원에서도 대기발령 명령을 받기 이전까지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A씨의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기는 하나,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과 여러 참작사유를 감안해 볼 때 A씨로 하여금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A씨를 해임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5월 이뤄진 감봉 1개월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원경찰
해임
직장내괴롭힘
한수현 기자
2022-03-14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대법원 "근로자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압류 못 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중 절반까지 압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특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채무가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계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711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금액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며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인 이상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퇴직급여법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연금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던 박모씨의 급여와 퇴직급여채권 4600여만원을 압류해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신한은행이 압류부분 중 820여만원만 지급하자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법
신한은행
피압류
강행법규
금전채권
채권양도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임죄의 형량은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받지 못한 미수금과 계약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금형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A사에 1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의 재산상 손해는 김씨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A사의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했으므로 이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하고, 계약 대금 중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형제작·납품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으나, 2심은 피해액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계약금 등 6600여만원에 대해 "계약이 성사됐어도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배임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배임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총 배임액을 1억여원으로 산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소극적손해
배임액
임무위배
재산상손해
업무상배임
좌영길 기자
2013-05-07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직원이 대출심사 과정 과실로 손해 입혔다면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과실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면 금융기관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불이행의 소멸시효인 10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횡령이나 배임으로 불법 대출한 데 따른 배상 책임이 아니라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을 따져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김해시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주로 맡던 구모씨는 2002년 4월과 7월에 부산의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억원과 1억 1억 8000만원을 대출해줬다가 일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마을금고에 2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새마을금고가 구씨를 상대로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자 구씨는 "부당대출을 해줬더라도 불법행위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나버려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새마을금고가 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2011가합10518)에서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씨가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대출을 해준 것은 (근로계약에 기한)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아닌 (근로의무를 지키지 않은)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실무책임자이면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현장실사나 전입세대확인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이 반대하는데도 대출가능액을 산정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무상과실
채무불이행책임
대출심사과정직원과실
금융기관손해배상권소멸시효
업무상주의의무태만
홍세미
2012-10-31
기업법무
노동·근로
공장 명의 바꿔도 근무가 근저당 설정 이전이면 임금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김모씨 등 근로자 16명이 "공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근무했으므로 임금채권을 우선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11가합575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일하던 사업체는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A주식회사로 명의가 바뀌었지만 기존의 근로관계와 재산관계를 승계해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됐다"며 "공장의 명의가 근저당권 설정 후에 변경됐다고 할지라도 설정 당시의 그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A주식회사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경영주체만 변경했을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된 경우와는 다르다"며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이 근무하던 김해시 B공장은 2001년부터 소모씨 소유로 운영되다가 2004년 송모씨로, 2006년에는 A주식회사로 명의가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2007년 C은행에 15억 6000만원의 근저당건을 설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에 임의경매신청을 해 배당금액 15억여원을 임금채권에 우선해 모두 배당받았다. 김씨 등은 "공장의 명의가 형식적으로 바뀐 것이므로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설정시기보다 우선한다"며 소송을 냈다.
임금채권
임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이익
근로관계
우선변제
2012-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최종 석달치 임금채권은 사업 전 설정 저당권에도 우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업 개시 전에 사업주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2011다687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는,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원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해동부신협은 김모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지난 2009년 김씨 소유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김씨 사업장의 근로자 208명을 대신해 배당을 신청해 1순위로 2억2300만원을 가져갔고, 4순위인 진해동부신협은 배당을 신청한 2억여원 가운데 8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진해동부신협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해 10월 "배당금을 1억93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설정은 2007년 2월이고 김씨의 사업체 설립은 2008년 10월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우선해 임금채권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인 진해동부신협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강요하게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임금채권
저당권
근로복지공단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1-12-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개별계약 근거로 진행된 사립대 교원 재임용 위법
사립대학이 교원재임용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근거로 재임용을 하는 것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모(50)씨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40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업적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등에 대해 정해두긴 했지만 재임용이 가능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그 기준의 성취여부는 교원과 사이에 약정한 개별적인 계약조건만을 가지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의 규정에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재임용조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및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학교측과 교원 사이에 체결된 재임용에 관한 계약조건이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강대학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성씨를 교원업적평가점수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심사청구를 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교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정해야 할 재임용기준을 개별계약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개별계약
심사기준
공정성
재임용
사립대학
정수정 기자
2011-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회사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규정은 합헌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모자회사를 운영하던 윤모씨의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A사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3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7년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없이 퇴직금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94헌바19)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정하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큰 반면, 금융기관 등 일반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다른 다수의 채무자에게 분산시키거나 대출시 임금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윤씨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모자회사의 실제 소유자이자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정모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넘겨받은 A사는 김모씨 등이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임을 주장해 1순위 배당자가 되자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파산회사
근로자임금
우선변제
퇴직금
연대보증인
대출금채권
모자회사
임금채권
엄자현 기자
2008-12-03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검찰, 기술유출 배임액 입증 시도 실패
기술유출범죄의 실질적인 배임액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우조선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선박 69척의 완성도 파일 등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엄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엄씨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초로 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가치를 평가받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법률신문 2008년8월14일자 1면기사 참조). 그러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배임액수 미상으로 산정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돼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대우조선의 영업비밀인 선박 완성도 파일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설계할 경우 그 자료로 인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그 자료를 이용해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9.3.12.선고 98도4704 판결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한국기술거래소의 가치평가보고서는 비용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비용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면의 재생산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기본인자라 할 수 있는 실적시수, 계획시수 및 표준시수나 연도별 적용인건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관해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친 바도 없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의 일방적인 자료제공에 기초한 것으로 그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파일들이 제3자에 의해 어느 정도 활용가능성이 있을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없이 통상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4인이 부여한 체크리스트 점수에 기해 일률적으로 기본설계의 경우 0.557, 상세설계의 경우 0.394로 계수화해 이를 기초로 설계도면과 사양서 파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방법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며 "선주의 요구에 따라 주문생산되는 선박건조의 특수성상 제3자가 설계도면을 이용해 그대로 선박을 건조하기 어렵고 이를 활용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것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개별 파일들에 대한 활용가능성 및 활용정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로 구분해 획일적으로 계수화해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배임행위에 대해 중형선고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적용을 사실상 막는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해 배임액산정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논란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출
대우조선
선박건조
설계도면
배임행위
중형
특경법
김재홍 기자
2008-09-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계약 자동 해지"
회사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 계속 근무를 전제로 일시 퇴직한 경우 회사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맺은 신원보증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돼 효력을 상실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대전의 모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횡령과 배임 행위로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9016)에서 “임씨는 2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마을금고가 임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 돼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은 임씨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연해지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그 이후에 임씨의 행위로 인해 금고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증인의 신원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01년 11월~ 2002년 9월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횡령과 배임 행위로 4억2,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임씨와 임씨의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임씨가 99년 퇴직금 9,380여만원을 중간정산 한 사실을 이유로 보증인들의 책임을 면책했었다.
횡령
배임
신원보증계약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회사원
중간정산금
새마을금고
정성윤 기자
2007-06-1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