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유흥주점으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박모경장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등 소송 항소심(2006누3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 업주나 접대부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례를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혼인관계에 있는 박씨가 유흥주점에 수차례 출입하면서 접대부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한 것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어떤 대가로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런 처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그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며 “해임처분으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접대부와 업소 주인 등과 함께 여행을 가 잠자리를 가지는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접대부와 관계도 갖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해 대가관계로 향응을 접대받지 않았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