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하도급 작업 현장을 감독하도록 한 것은 소속 근로자에게 위험 작업을 직접 하도록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2014도35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라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 여수시 공장에서 맨홀설치작업을 진행했고, 용접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은 "사고 원인은 저장조 내부의 잔류 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 작업(가스 청소) 등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8월, 대림산업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산업안정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도급 준 다음 수급업체에서 수애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