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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처분 무효"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재철(62) MBC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고된 이상호(47) 전 MBC 기자가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2014다76434)에서 "해고는 무효이고 MBC는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지시해 보도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1·2심은 모두 이 전 기자의 행동이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재철MBC사장
이상호기자
징계재량권남용
해고무효확인소송
SNS
홍세미 기자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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