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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징계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면
징계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인사체계가 이미 정비된 데다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일보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2년 1월 부산일보가 새로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선임했으나 인사사령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고 발행인란을 누락해 신문을 발행했다. 이씨는 또 부산일보 대주주인 정수장학회가 편집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수장학회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일보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대기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처분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부산일보는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했다. 이씨는 부산일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1심은 "이씨가 종전 보유하던 직위는 이미 임기가 만료돼 다른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이미 인사 체계가 정비돼 회사에게 노무제공 수령을 강제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사가 편집국장 급여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씨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3라29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부산일보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씨의 국장서리로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신청인 승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 인용됐고,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소 1·2심에서 이씨가 승소했음에도 회사가 이씨에게 임무를 주지않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취재·기사작성 또는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기자로서 그 인격 발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이씨의 신문사 사옥 및 사무실 내부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이씨에 대한 인사발령, 노트북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면,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부산일보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간의 준비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루에 5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무효소송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인격권
2014-08-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헌법사건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4마24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신문사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 회장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에서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것마저 허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14헌바149).
회생절차개시신청
임금채권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익채권자
한국일보
신소영 기자
2014-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 전 고액위로금 책정 "이사회 결의는 무효"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대폭 상향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S화재보험 전 사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6가합98304)에서 지난달 2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 전 A씨의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을 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경영권 분쟁과 회사매각문제로 경영상황이 악화됐는데도 퇴직을 앞두고 고액위로금 등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사익추구를 앞세워 보수를 과다책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지나치게 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3월부터 2006년3월까지 S화재보험 대표이사로 일하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물러났다. S사는 대주주가 바뀌기 직전인 2005년12월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했고, A씨가 떠나기 한 달 전 고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A씨는 합계 5억7,000여만원을 지급받게 돼 있었지만 대주주 변경이후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8,700여만원만 주자 나머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
위로금
경영실패
대표이사
이사회결의
김소영 기자
2008-08-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이사 잘못을 제지하지 못한 비상임이사도 회사에 손배책임
비상임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수규정에 어긋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이사의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21일 파산한 (주)금정상호신용금고가 비상임이사이던 김석권씨(6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165)에서 "김씨는 2억1천여만원를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보수규정이 '상임이사와 직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표이사가 비상임이사에게도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업무 잘못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올해 8월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보수규정을 어기고 비상임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비상임이사이던 김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었다.
비상임이사
보수규정
주주총회
감시의무
금정상호
홍성규 기자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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