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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부당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22도4925).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B 씨는 상사 C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C 씨가 B 씨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금액 납부를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C 씨가 해고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 없이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B 씨는 신고한지 며칠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약 한 달 후 A 씨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전보명령을 했다. 전보 근무지는 B 씨의 거주지와 멀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B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 씨의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불리한처우
직장내괴롭힘
인사
박수연 기자
2022-07-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일반 근로자'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아니다"
근로자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로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출퇴근 등 통근중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모 전력회사 근로자 고모(59)씨가 "회사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14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근 방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고 고씨가 출근 중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1년 1월 회사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회사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허리뼈를 다쳤다. 평소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첫차를 타더라도 시간에 댈 수 없었던 고씨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통근수단도 없고 회사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근처에 차를 세워둔 뒤 걸어서 이동해야하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씨의 근무시간을 정한 회사는 고씨가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도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씨의 부상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닐뿐더러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자가용출근사고
산재인정
업무관련성
사업주지배관리
통근중재해
신소영 기자
2015-04-0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용자 주관 회사 회식 후 귀갓길 빙판에 넘어져 부상…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회식이 업무 관련성이 높고 귀가 방법이 사실상 특정됐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 단독 최문수 판사는 22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17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버스정류장은 회식 장소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고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가 정씨 등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장소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시간적·장소적으로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따라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회식은 사용자 주관으로 정씨가 소속된 부서의 시무식 행사를 위해 열렸고, 근로자들에게 개인적 사정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회식에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했으며 회식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정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 이외에 다른 귀가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3년 1월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쳤다. 한달 뒤 정씨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회식을 공식적으로 마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정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냈다.
귀가방법
업무상재해
업무관련성
산업재해
회식
2014-04-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 불가피한 자가용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7일 이모씨가 "자가용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여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가 있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서울 자택에서 일산 공사현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인천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보조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해 온 점을 종합하면, 이씨에게 출퇴근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한 선택이 유보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천의 회사가 아닌 일산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정씨는 자가용으로 함께 출근할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이씨에게 전속돼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출퇴근중발생한사고
업무상재해
자가용출퇴근사고
산재인정
차량보조비지급
신소영 기자
2013-01-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산재보상법 규정 위헌심판 제청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위헌이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의 출퇴근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왔으나, 회사원들에게는 이 법조항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단 관련기사>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광호(41·사법연수원31기) 판사는 지난해 자가용으로 출근 중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사지 마비 등 부상을 입은 양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2아385)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업장 밖의 일정 장소에서 사업장까지 오가는 행위라는 점은 출·퇴근행위나 출장행위가 모두 같고, 출장행위는 전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법해석론이자 판례"라며 "산재보상법 규정은 두 행위를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유독 출·퇴근행위에 대해서 산재보상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해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사업주가 통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에 준해 출·퇴근용 차량의 운행 비용을 지급해 편익을 누리는 근로자 집단과 대중교통수단 또는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해야 하는 근로자 집단을 비교할 때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후자의 근로자 집단이 오히려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집단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 출·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확립된 판례에 따라 출·퇴근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따라 이뤄지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와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제도를 달리 볼 규범적·정책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형평성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 텔레비전 기술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1년 7월 집중 호우로 회사 일부가 침수돼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오전 8시 2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서울 서초구 우면산 근처를 지나다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됐다. 양씨는 병원에서 사지 마비, 경부척수 압박 등의 진단을 받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차량이 개인 소유로 관리·이용권이 양씨에게 전속했고 사고가 사업장 진입 전에 발생했다는 등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양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올해 1월 재판부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업무상재해
공무상재해
통근사고
출퇴근사고
산재보상법
김승모 기자
2012-08-0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경비지원 차량으로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가 운행 경비를 지원한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0일 출근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 권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5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현장소장 차량을 정씨 등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유류대·고속도로 통행료·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차량 운행 경비를 현장소장에게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현장소장의 소유이기는 하나 소장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을 했다"며 "사고 차량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사용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현장에 출·퇴근하기 어려운 현장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이므로 현장 업무용 차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정씨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운행경비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이환춘 기자
2012-0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승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아침 7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K건설도 이를 알면서 봉고차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교통비를 추가지급했다"며 "이 사건 봉고차는 K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사고당시 봉고차를 운전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K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승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용직
대중교통
승합차
출근시간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제공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7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매우 불편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자동차는 원래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다 영업과장인 원고의 업무수행의 기동성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이용의 곤란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회사가 원고에게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유류비, 공과금 등 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했고, 원고는 출·퇴근과 거래처 관리, 제품공급 등 영업업무에 사용한 사실, 관리차장도 이 차의 열쇠를 따로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도 이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며 "또한 원고가 거주지에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이며 원고가 매일 이 경로로 출·퇴근했고, 사고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회사에 의해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회사의 영업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해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며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제공한 차로 출근하던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해 출혈성 뇌좌상, 다발성 좌상, 수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에서 차를 제공했더라도 출근경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통근
업무용차량
회사제공
출퇴근사고
출근사고
류인하 기자
2009-02-23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일반 근로자가 카풀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일반 근로자가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카풀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7966)에서 "통근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라며 "사용자가 제공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도 통근재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시 카풀을 장려하고 있던 섬유회사에 다니던 박씨는 지난해 2월 야간 근무를 위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모씨를 태워 출근하다 결빙된 모래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 근로자의 출퇴근은 업무위해 불가결한 행위 사업자 제공교통수단 이용에만 재해인정은 형평의 원칙위반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과 같이 폭넓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였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을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그 동안 통근재해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었다. 재판장인 박상훈 부장판사는 먼저 "오늘날 출퇴근길의 원거리화와 교통사고율의 증가로 인해 통근 중의 사회적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며 현대사회에서 통근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법원의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에 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반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생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사실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기여금을 불입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기여금의 납부 유무를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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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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