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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주최 측이 통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면 적법하게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차로를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2012도14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 조건을 정한 통보서를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에 따라 금속노조 우편함에 넣었다면 통보서가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원심은 통보서가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집회 조건의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실제로 정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했는지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는 같은 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 다르다"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가 비록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8조 4항은 '집회 또는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 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정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대학생 등 2500여명과 함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경찰에 이 지역의 차로를 포함한 인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초 금속노조가 신고한 행진로를 수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진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서는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뒀다. 정씨 등은 애초 계획대로 4차로까지 점거해 행진하다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왕복 8차로 가운데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것은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집회 조건이 주최 측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집회 참가자에게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방해
집회제한
희망버스
교통질서
서면
송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이장호 기자
2015-08-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립대 기성회비로 행정직원에 연구비 명목 주던 수당
국립대가 등록금 기성회비의 일부를 행정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모씨 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전산주사 등으로 근무하는 직원 143명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소송(2013가합5576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기성회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지만 제공하는 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직원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해 온 성격의 금원에 불과해 기성회 내부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직원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직하고 있던 기성회비의 징수 자체는 물론, 기성회비의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일부 국립대학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학교가 수당 지급을 중단한 이상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근거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닌 행정 직원들에게 연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강씨 등 매달 연구비 명목으로 50~8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아온 이들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었다"며 지급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립대
기성회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당
정책적판단
홍세미 기자
2014-10-16
노동·근로
민사일반
열차에 치여 숨진 피해자가 술취한 상태라도 역사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 있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역사관리인에게는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선로 밑을 내려다보다가 열차에 치어 숨진 대학생 최모씨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8177)에서 "철도공사는 최씨의 부모에게 6,1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강장 순회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으로서는 적어도 열차가 역으로 진입해올 무렵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로와 승강장 주변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열차와 승객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필요한 경우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열차를 정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역 역무과장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하고, 단지 취객을 깨우려고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다만, 최씨로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를 이용하면 선로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철도공사의 책임비율은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전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오산역 승강장에 내렸다가 선로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선로밑을 내려다보다 역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에 최씨 부모는 역사관리자에게 승강장 순회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열차
사망
역사관리인
안전배려의무
순회점검업무
2011-03-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학력 낮춰 취업… 해고사유 안된다
근로자가 취업때 학력을 낮춰 허위기재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은 채용당시 허위경력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력사칭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2003두5198 등)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학력사칭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학생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이미 사라졌고 또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래 대법원 판단기준을 완화해 적용한 이번 판결이 과연 상고심에서도 유지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8일 A사가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후 무리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1099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음이 발견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용시 학력 허위기재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대학을 졸업한 이씨가 고등학교 졸업사실만을 기재한 것은 해고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학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바 없었고 이씨의 대학졸업학력이 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직원들의 인화단결 등 직장분위기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씨는 실제로 약 4년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낮은 최종학력을 높게 사칭한 것이 아니고 4년제 대졸자 채용을 꺼리던 원고의 관행을 피하기 위해 높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위장취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4년제 대졸자가 분수에 맞지 않는 고학력자라는 원고의 주장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원고의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2전기용접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에 고등학교졸업 사실만을 기재해 입사했다. 이씨는 2003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2006년 원고회사는 이씨가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사유
학력
허위기재
허위경력
단체교섭
복무규율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수강생 부족으로 폐과 하면 전임강사도 직권면직 가능
수강 학생이 부족해 학과가 없어진 경우 사립대학이 전임강사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립대학에서 해고된 전임강사 문모씨가 S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다6607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에서 폐과가 된 경우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또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학과의 교과목 강의배정도 불가능해 전직발령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직권면직 당시 피고 학교법인이 문씨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광주지역 대학의 전임강사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2001년 대학이 수강신청 학생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생 정원조정 지침'에서 정한 최소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공과목을 폐과하고 문씨를 직권면직시키자 "임용형태·업무실정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라 심사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면직
사립학교
폐과
전임강사
면직처분취소
직권면직
여태경 기자
2008-03-24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졸이상만 강사 자격' 학원법은 합헌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만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관련 규정은 사실상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나 기타 취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모씨가 “일반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02헌마519)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법 관련규정들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다양하고 계속 변화해가는 교습내용, 종류, 강사의 유형, 질적 수준에 대해 행정입법에 의한 탄력적 규율이 보다 합리적인 만큼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은 일반학원 강사의 요건으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춰 자격제와 유사한 진입규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부실교육 등의 폐단 방지, 학원시장의 질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이용돼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尹永哲·金榮一·權誠·宋寅準·全孝淑 재판관은 “학원법 제13조1항은 그 문언자체로 볼 때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규율 일체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며 “또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으로 삼을 만한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시행령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일반학원강사
자격요건
대졸이상
학원법
학원강사
홍성규 기자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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