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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 이유 변리사 징계… 무효”
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직 대한변리사회 감사가 불복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A 변리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소송(2021가합509425)에서 "변리사회가 A 변리사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변리사는 2020년 4월 변리사회 감사로 재직하다 퇴사했다. 그런데 변리사회는 같은 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변리사가 퇴사하기 전 업무에 사용한 변리사회 사무국 컴퓨터를 포맷해 보관된 자료를 손괴했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회는 "A 변리사가 협회 임원 및 회원으로서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강령 제5조와 직원복무 규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A 변리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리사회 문서관리 규정에 따르면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미결문서철에 편철해 보관하고 완결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한 팀에서 연도별 기능별로 편철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서기안자가 아닌 A 변리사에게 직접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변리사회 내부에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변리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보관이 필요한 문서는 문서관리 규정상 문서기안자나 주무 부서에 의해 별도 보관·보존되고 있다"며 "전자문서도 별도의 전산 서버에서 보관·보존되고 있어 A 변리사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규정상 보관·보존 의무가 있는 전자문서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리사회 회칙과 윤리강령, 문서관리 규정, 정보보안업무 지침 등에는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7조 제3항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완전 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 변리사는 이 규정에 따라 포맷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리사회는 A 변리사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A 변리사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업무용 컴퓨터 보관 자료들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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