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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차 협력업체 직원들, 정규직 직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 수행했더라도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췄다면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A 씨 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21나2047784·2021나20477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또는 현대차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2차 협력업체) 등에 각각 소속된 근로자로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했다. 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고 현대차와 체결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 울산공장에 투입했고, 현대차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연말정산 업무는 자체적으로 처리했고 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등에 가입했으며, 현대차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했다. 한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4년 8월경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년 1월경 파업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일부 해고 근로자들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돼 현대차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돼 2012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A 씨 등도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현대차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며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됐다"며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현대차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현대차가 상당한 지휘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에서 이뤄지는 부품물류공정은 작업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른 뿐 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자들의 업무 수행방식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서도 "그러나 업무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로부터 업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선 파견근로자와 도급인의 정규직 직원 사이의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도급인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선 도급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구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관할하고 있는 현대차 측에서 최적의 동선을 계획해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므로 현대차 측에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2차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
현대자동차
한수현 기자
2023-02-2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 방송국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방송국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양시훈, 정현경 고법판사)는 13일 A 씨 등 12명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22나2003033)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YTN 디자인센터장과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수 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대부분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등 업무 담당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작업 등을 담당했다. A 씨 등은 원칙적으로 YTN에서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조퇴, 휴가 등을 사용했다. 또 YTN의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했으며 계약서에 따른 일정한 날에 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았다. 업무상 실수나 지각 등을 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YTN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했으며, YTN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로자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업을 요청받고 매우 구체적·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2021년 4월 "YTN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등 모두가 YTN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한 사정을 종합하면, A 씨 등은 YTN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선 2020년 12월 31일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B 씨 역시 여전히 YTN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이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했다.
근로자
프리랜서
무기계약직
방송국
한수현 기자
2023-0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2012년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26일 다시 한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엔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7명이 "우리를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원고 중 2년 넘게 협력업체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대차가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업무에 실제로 편입돼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근무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5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2년 넘게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을 보면 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2007년 6월 1심은 "김씨 등 4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위장도급계약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
진정한도급
신소영 기자
2015-0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하도급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변경신고만 했다면
하도급업체가 도급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변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금 중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크레인부품을 제작하는 부강산업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2012년 영산중공업과 크레인부품을 제작해 납품하기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영산중공업 사업장에서 일하던 부강산업 근로자 정모씨가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씨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줬고 이씨에게는 "사업장 변경신고만 했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준 보험금의 50%인 7000여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부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소송(2013구합46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6~2011년에 도급계약이 끝나면 사업을 한동안 쉰 뒤 다시 계약을 체결해 일을 해왔고, 일용직 근로자도 도급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를 종료해 왔으므로 도급계약종료는 사업폐지에 해당한다"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공단에 사업장 변경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씨가 변경 신고를 하면서 변경신고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보험금 일부를 징수하는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의 폐지는 일시적 휴업이나 도급계약기간 만료, 단순히 영업 폐지의 법률상 절차 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활동이 정지되고 근로관계가 소멸한 때를 사업의 폐지, 종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이씨는 도급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실제로 사업활동이 정지됐으므로 도급계약 간의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근로복지공단
도급계약
변경신고
영산중공업
산업재해
2013-1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불법 파견'에 첫 형사책임
자동차 제조 업체가 도급계약 형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 파견근무를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의 취지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이번 판결은 파견근무 자체가 금지된다고 본 것이어서 비슷한 관행을 유지하는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34)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GM대우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과 내용, GM대우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춰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해 사내협력업체들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GM대우의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GM대우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라일리 전 대표이사 등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해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파견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일리 전 대표이사는 2003년 12월~2005년 1월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GM대우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불법파견
파견근로자
도급계약
사내하청업체
GM대우
부당해고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분사 이후도 母기업 지휘·감독 받았다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둘 사이의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분사직원들도 모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일하다가 분사로 설립된 대일서비스로 옮겨간 정모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소송(2007가합669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인 피고의 총무팀은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넘어서 대일서비스의 수송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평가를 해왔고, 이에 반해 대일서비스의 관리직은 모기업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인다”며 “대일서비스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도급받아 유지됐고, 근로자 채용이나 용역단가에 대해서도 피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피고와 분사인 대일서비스 사이에서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일서비스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 등이 명목상으로 대일서비스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피고의 것과 동일하고 원고 등의 임금도 피고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대일서비스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둘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IMF직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주력 업무를 분사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98년 차량운전업무 부분을 ‘대일서비스’라는 회사로 분사시키고 매년 용역을 주는 도급계약을 갱신해 왔다. 지난해 대우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대우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대일서비스에 입사한 사원 6명이 ‘대우소속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분사
모기업
위장도급
도급계약
대우조선해양
종업원지위확인
엄자현 기자
2007-10-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 근로자 파견 아니다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설사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가 파견한 근로자로 가정 하더라도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2년 넘게 근무했어도 정규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와 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하고 비록 불법파견 형태라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협력업체 직원 안모씨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6구합2805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사업장에서 현대차가 미리 작성해 교부한 사양일람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작업현장에 협력업체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등을 하고 참가인의 관리자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며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조립 등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제규정들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봐야하므로 현대차가 원고들이 2년이상 근무해 현대차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가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1년부터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가 2005년 해고되자 현대차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부당하게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자동차
근로자파견
도급계약
사내협력업체
현대차
불법파견
엄자현 기자
2007-07-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도급계약 사내 협력업체 직원 2년지나면 정규직 인정해야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이고, 파견형태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05가합11412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업무에 연동되거나 종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소속 관리자가 별도로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관리해 왔다"며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를 현대차에 파견해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불법파견된 것" 이라면서도 "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불법파견'인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1년부터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2003년 각 소속업체로부터 해고된 뒤 2년이 넘게 일했으므로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근로자파견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6-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子회사서 근로자 파견받아 본사서 인사관리 했다면"실질적 근로계약 관계"
子회사인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본사가 직접 해왔다면 파견근로자와 본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인력파견업체 I사에서 SK(주)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나가 근무하다 해고된 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42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는 SK의 자회사인 업체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직무교육 등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SK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I사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SK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채용 하겠다는 SK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와 원고들 사이에 바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할 이 사건에 파견근로자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된 결과로서 비로소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인력 파견업체 I사에 입사한 뒤 SK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2000년11월 계약직 근로자 형식으로 신규고용하겠다는 회사측 제의를 거부해 해고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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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
인사관리
파견근로자
SK
도급계약
정성윤 기자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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