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난사고의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입주자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회사에 도난사고로 인한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서울잠실 A아파트 입주자 김모씨(65)가 "경비원이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난 만큼 아파트관리회사는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H주택관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020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가 체결한 관리계약에서 업무수행상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 김씨가 거주하는 동의 경비원 이모씨가 더러는 출입자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도난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인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 도난사고가 피고의 관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10월 낮에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현금 80만원과 시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도난당하자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