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집회 후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58)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삼보일배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서 삼보일배의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삼보일배 행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ㆍ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 해도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는 정황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간부인 남씨 등은 2005년 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까지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