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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 없는 해고 무효”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정모씨 등 7명이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2015나201745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비록 임원의 직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했다"며 "또 담당 팀·현장·본부 단위의 계획이나 예산 범위 내의 비용집행 등에 대해서만 전결권이 있었을 뿐 사업계획의 확정이나 투자계획 수립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 등이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았고 차량과 접대비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서면 통지도 없이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동양그룹은 정씨 등이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총 1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500만~8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3년 10월 동양그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사원으로 입사해 이사와 상모보 등으로 승진해 일하던 정씨 등은 이때 해임됐다. 이들은 회사에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같은 그룹의 미등기 임원인 이모씨 등 2명이 퇴직금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4나2049096)에서는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미등기임원
근로자
해고통지
해고
동양그룹
임원
부당해고
이장호 기자
2016-05-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AS 대행계약 맺었어도 회사의 지휘·감독 받고 일했다면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리기사가 개인사업자로 따로 등록하고 소득세 등도 개별적으로 납부했다고 해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매직서비스와 AS 대행계약을 맺고 수리기사로 일했던 김모씨 등 12명이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3나20319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퇴직금 등 총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리기사의 업무 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회사가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해 사실상 기사들을 구속했다"며 "서비스 대행계약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김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기사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 받았고 개인사업자로 각자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기사들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와 포항 등에서 동양매직 전자제품 AS 업무를 담당한 김씨 등은 서비스 대행계약이 만료돼 퇴직하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8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수리기사들도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에프터서비스
대행계약
동양매직서비스
수리기사
퇴직금청구소송
이장호 기자
2016-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非종속적 비등기 이사' 근로자 아냐
비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고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의 상무였던 이모씨 등 전 임원 2명이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며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909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당초 1심에서 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임원이라도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란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상무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은 점 △임원 승진 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 △월 급여를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차량 및 기사, 골프회원권과 접대비가 지원된 점 △비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도 일정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이 부여됐고, 같은 직급의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씨 등은 동양그룹 임원으로 재직하다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해고되자 "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뿐 아니라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비등기이사
근로자
동양그룹
근로자지위인정
퇴직금청구
장혜진 기자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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