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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리랜서 미용사'도 근로자, 경업금지 적용 못해
미용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미용사는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업관계에만 허용되는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만료 후 미용실 개점 기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용실을 운영하는 A(41·여)씨는 2009년 12월 미용사 B(32)씨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이다. A씨는 미용실 시설 등을 제공하고 B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의 25~30%를 떼어준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엔 A씨가 미용실을 그만두더라도 1년 동안 반경 4㎞ 내에 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이후 2012년 6월 미용실을 그만둔 B씨는 3개월 만에 300m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열었다. A씨는 "단골 고객을 빼앗겼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미용사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조항을 어겼으니 46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57688)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에게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고 조퇴나 외출도 허락을 받게 했고정기적으로 업무관련 지시를 내렸다"며 "B씨는 A씨에게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A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 어떤 영업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이지 않았고 A씨가 경업금지 약정을 만들면서 B씨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업금지약정
근로기준법상근로자
프리랜서미용사
동업관계
프리랜서계약
홍세미 기자
2015-0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출장 목적 외국 연수 후 전직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중이라도 연수비 상환청구 못해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외국연수를 다녀왔더라도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업체 S주식회사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전직한 김모씨(3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73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수여행들은 그 기간이 4~8일 정도로 매우 단기간으로 빈번히 이뤄졌으며, 연수기간에 특별한 훈련과정이 없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를 한 만큼 이는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해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정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주식회사는 2001년5월 김씨가 연구실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H사로 옮겨가자 ‘국외 참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에 따라 퇴직전 만 3년동안 외국여행 경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천7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회사비용
외국연수
출장목적
의무재직기간
의무근무위반
정성윤 기자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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