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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특채 의혹' 무혐의 처분 불구… 정규직 전환 취소는 부당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혹제기로 시작된 특혜채용 의혹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처리서비스를 맡아 처리하는 A사에서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청년인턴으로, 2014년 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그는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심사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13년 5월 지원했다. 당시 심사에 응한 비정규직은 27명이었는데, 최씨를 포함한 6명의 비정규직이 1차 심사를 통과해 면접을 봤다. 면접 결과 최고점을 받은 최씨는 회사로부터 곧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노조가 최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장이 학교 동창생의 딸인 최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다. A사 감사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같은해 12월 "사장이 최씨에게 평균 96점 이상을 부여하도록 면접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했고, 면접관들은 비자발적으로 최씨에게 점수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최씨가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이듬해 1월 회사는 최씨에게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근거한 후속조치 시행 시까지 정규직 전환을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사는 2015년 6월 검찰이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같은해 11월부터 세 차례 회사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회사는 지난해 3월이 돼서야 "감사 결과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 전환 예정 통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최씨는 "근거 없는 특혜채용 의혹을 이유로 한 정규직 전환 유예와 전환 예정 취소 통지는 부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최씨가 A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7나2010327)에서 "최씨가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A사는 최씨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6800여만원을, 최씨가 다른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매월 172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해 최씨가 합격기준을 통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이 일부 면접위원을 직접 선정해 면접에 참여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장이 정규직 전환심사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5명의 면접관 중 최씨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특혜채용이라는 감사 결과가 있은 후 최씨에게 '외부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거칠 때까지 정규직 전환을 유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씨의 질의를 받고 나서야 약 2년 3개월 전에 이뤄진 감사 결과를 이유로 취소통보를 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채용
계약직
정규직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7-12-07
노동·근로
[판결] "자녀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를 친정에 맡긴 채 해외에 머물렀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급여신청서에 허위사실 등을 적어낸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모씨는 석달 뒤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뒤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같은해 6월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간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에 머물렀던 10개월간 받은 육아휴직급여 807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하도록 처분했고, 정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간접적 육아'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직접적 육아)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경우까지 육아휴직의 개념 속에 포함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게 되고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될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도 막기 어렵게 된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간접적 육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과 807만원의 반환 및 807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516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그 해당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은 물론 추가징수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 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므로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급여신청서 서식에 기재돼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했다면, 실질적인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섣불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내야하는 서류에 '자녀와의 동거 여부' 또는 '직접 양육 여부' 확인란이 없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청이 정씨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해외에 체류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고용노동청이 요구한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위·기만· 은폐 등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급여제한 처분
간접적 육아
반환
고용노동청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이세현 기자
2017-08-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휴식기회 보장 땐 '근무 중 돌연사' 회사 책임 못물어"
근로자가 휴가와 정기휴무 등으로 휴식 기회를 보장받았다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돌연사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성완 판사는 출근 후 회사에서 갑자기 숨진 이모(사망 당시 26세·여)씨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8126)에서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기존 업무가 변경된 2012년 8월부터 숨지기 전날인 9월 4일까지 35일 가운데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휴가 등으로 9일 연속 쉬는 등 16일 동안 휴무였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씨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회사에 알린 적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회사가 이씨에게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맡겼다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초과근무는 이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초과 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떠난 후 약 1시간 반가량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이씨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9월 5일 출근 후 오전 9시5분께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다가 10시 40분께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딸이 만성 과로에 시달렸으며 2012년 8월 담당업무가 VIP 고객관리로 변경된 후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했다"며 "회사가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 배려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응급조치도 신속히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회사과실
휴식기회보장
하나은행
근무중돌연사
안대용 기자
2015-08-13
노동·근로
행정사건
자녀와 떨어져 해외체류도 육아휴직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았더라도 어머니나 가족을 통해 아이를 길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과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11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씨는 같은해 4월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 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3명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 이름으로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6월에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한 뒤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4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동안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로 출국한 6월부터 9개월여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 807만여원는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1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은 어디까지나 영유아의 양육이 주된 목적이므로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며 "시행령 상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해외 체류 중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의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어머니에게 보낸 점 △해외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한 점 △인터넷 전화에 가입해 수시로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한 통화를 한 점 등을 감안해 "해외에 체류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고용보험법상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았다"는 고용노동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렵고, 정씨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맡긴 것으로 보일 뿐 양육 의사 없이 단순히 해외 출국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거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육아휴직급여
해외체류
육아휴직
휴직급여환수처분
장혜진 기자
2014-07-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점심시간 개인용무 보다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한모씨(64)가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 주기위해 집에 왔던 딸이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73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근로자의 임의적 개인적인 외출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딸 김모씨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그날따라 특별히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귀사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1년2월 점심시간 때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들렀던 딸 김모씨가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점심시간
개인용무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외출
정성윤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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