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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과중에 시달리다 전공의 투신… 병원이 유족에 배상해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공의(레지던트)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숨진 전공의 A씨의 유족이 A씨가 근무했던 모 국립대학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105354)에서 "병원과 국가는 공동해 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적절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지침이 제정됐음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규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기준에도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한 근무조건이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전공의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병적 질병이 A씨에게 발병됐다"며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1년차 전공의에게 배정되는 통상적인 환자 수인 15~20명 보다 많은 25~30명의 환자를 담당했으며, 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인 4개월 중 약 10일간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근무했다"면서 "사망하기 3~4일 전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취침시간이나 휴식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A씨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과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대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A씨에게도 있다"며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13년 5월 대전의 한 국립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A씨는 근무한지 4개월여 만인 같은해 9월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아내 등 유족은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병원
근로환경
강한 기자
2017-06-14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인턴 의사에게도 연장근로 등 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에게도 연장근로와 야근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보통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3월 최씨는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성적이 낮아 정신과 레지던트 지원에서 탈락하자 무단으로 업무시간에 이탈하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이 최씨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하자 최씨는 스스로 사직하고 인턴으로 일하며 받지 못한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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