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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인카드, 안마시술소 등서 사적으로 이용했어도
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다니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그 금액이 연 50만원가량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종합물류기업인 H사의 지방택배센터장 A씨와 렌터카 영업소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누6403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A씨와 B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7회에 걸쳐 사적으로 마사지 업소와 이용원 등 비정상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1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2~2014년 직원회식 및 유관업체 접대를 명목으로 유흥업소인 단란주점을 방문하거나 마트, 제과점, 피자집 등에서 115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중 58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고객 렌터카 대여료를 사전 승인절차 없이 400여만원가량 대납하고 소속 단기 계약직원의 과속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H사 내부 지침은 '이용원, 피부미용실, 사우나, 이발소 등에서 사용된 접대비 지출은 사적 지출로 간주돼 접대비 집행을 금지한다. 회의용 다과, 음료, 음식물 등은 회의비로 인정되고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회의비(룸싸롱, 단란주점)는 접대비로 간주돼 그 처리는 접대비에 준하여 적용된다. 법인카드의 사적용도 사용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H사는 2015년 6월 두 사람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했지만 두 사람이 거부하자 사측은 같은해 10월 이들을 해고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B씨도 단란주점 접대 등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이는 58만원의 범위내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는 H사가 정한 징계기준 중 '손실초래'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으로서 정당한 의무를 해태 또는 회사의 이익을 방해하여 100만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을 때 정직부터 해고'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4년간 부당사용한 법인카드 액은 연평균 약 50만원이고 B씨가 3년간 부당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다"며 "두 사람은 20년 이상 근무하며 그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센터는 실적도 좋아 포상금을 받기도 했으므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인카드
중앙노동위원회
감사
손실초래
손현수 기자
2018-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그건 이렇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자살… 판결로 본 ‘산재 인정요건’은
직장인들이 치열한 실적 경쟁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라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폭을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중의 관문을 뚫어야 하는 셈입니다. 최근 선고된 자살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사건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갑작스런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 있었다면 유리 첫째, 갑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고조됐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신설 부처에 배치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새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2015구합50092). 법원은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새로 맡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직종 다른 근로자들도 겪는 평균수준이면 불리 둘째, 비슷한 직종의 다른 근로자들이나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인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법은 승진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모 렌터카 업체 상무 B씨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6누31687). 우울증 발병 전후 렌터카 시장이 성수기로 들어서면서 B씨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초과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통상 그 정도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는 렌터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겪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B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승진 전후의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거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지 않았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평가될수록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모 리조트 간부 C씨 사건에서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4두5262). 업무상 스트레스 외 자살 이유가 없는 경우 인정사례도 하지만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렌터카 업체 상무 B씨 자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항소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 D씨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에는 재판부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과로
우울증
자살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업무상재해
업무상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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