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3일 마을버스 운전기사 여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0237)에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배차시간을 어기고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해고제한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해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갱신거절의 사유는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인정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