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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자료 외부 유출 직원 징계는 정당
인사에 불만을 품고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을 내면서 회사 내부 인사자료를 제출한 직원을 회사가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대학병원 직원 박모씨와 하모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6456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권리구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회사 기밀인)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제출해 회사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 근간이 되는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승진누락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문건 사본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책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승진이 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으면서 인사관련 자료의 사본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노위 등으로부터 "인사에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부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정직 3월, 하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인사자료유출
정당한징계
회사기밀누출
승진누락불만
회사기밀무단사용
장혜진 기자
2015-03-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사 합의 어긋난 근로자 해고는 무효"
파업 중 벌어진 분쟁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파업 중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A여객 버스운전기사 진모(47)씨와 노동조합이 "사측의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607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노사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나 근로관계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진씨의 폭력 행위 역시 이 합의에 따른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진씨를 해고한 조치가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여객의 운전사로 근무하던 진씨는 2012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여객은 진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진씨를 해고했고, 진씨는 "사측이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와 고발을 취소하기로 약속하고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파업
노사합의
해고
불이익처분
폭행
홍세미 기자
2014-05-07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2005다42545 대여금 (다) 상고기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제24조 제2항),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제24조의3 제1항),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되고(제24조의4 제1항)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4조의5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 규정과 위 법이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점(제1조)을 감안해 보면, 위 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8566 대여금 등 (나) 파기환송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고 함)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 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3자(이하 ‘화의의 제공자 등’이라고 한다)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라 함은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화의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화의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의의 제공자 등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화의의 제공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요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화의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대한 화의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다3989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보험계약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하였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결과가 생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ㆍ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힘에 부친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6573(본소), 86580(독립당사자참가) 어업권면허이전 (나) 상고기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ㆍ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 사] 2005도8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상고기각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현행 제11조 참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7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 등 (나) 상고기각 ◇공모자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7도5076 위증 (바) 상고기각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판단 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협상 과정 등에 관한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이 당시 매수희망자인 을 회사 회장으로부터 35억 원의 매매가를 제시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 알고 있다’고 한 이 사건 증언은 ‘갑이 을 회사로부터 일단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공사수주를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되고 또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대하여 이를 수긍한 사례. 2007도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타) 상고기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각 그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미등기전매행위와 조세포탈행위가 1개의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도66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타)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갑이 도급받은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이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끝>
보증채무금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어업면허권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7-11-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계약 자동 해지"
회사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 계속 근무를 전제로 일시 퇴직한 경우 회사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맺은 신원보증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돼 효력을 상실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대전의 모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횡령과 배임 행위로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9016)에서 “임씨는 2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마을금고가 임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 돼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은 임씨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연해지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그 이후에 임씨의 행위로 인해 금고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증인의 신원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01년 11월~ 2002년 9월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횡령과 배임 행위로 4억2,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임씨와 임씨의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임씨가 99년 퇴직금 9,380여만원을 중간정산 한 사실을 이유로 보증인들의 책임을 면책했었다.
횡령
배임
신원보증계약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회사원
중간정산금
새마을금고
정성윤 기자
2007-06-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이사건 이판결]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개인파산을 당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인사규정상 개인파산을 취업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6)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6가합17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일응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서울메트로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 선례 한 건도 없어 미국 등 사례 참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서울메트로 측이 이씨가 개인파산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원고 이씨는 파산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파산자는 직장이나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당연퇴직에는 절차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파산선고만으로 공기업 직원의 품위나 신뢰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불균형 등의 이류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재판부는 자료수집 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산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룬 선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과 개인파산자가 많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파산선고가 업무나 직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악영향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측이 이씨의 파산사실을 알게 된것은 이씨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가 회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이어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김백기 기자
2006-07-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김지형 대법관, 잇단 '근로자 보호' 판결 눈길
법원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법 이론가로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된 김지형 대법관이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김 대법관은 최근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영상음반소프트웨어 제작업자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등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기업주의 면책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히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며"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했을뿐 변제노력을 하거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는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또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5두11845)의 주심을 맡아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그 부당지급된 보험급여를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근로자 유족들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대해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이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해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 (수급권의 양도·압류금지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55조2항과 (상계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497조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라며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사망한 원고들의 아버지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 지급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보호
임금체불
산업재해
수급권
유족급여
정성윤 기자
2006-03-13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위 직권중재 어기고 쟁의 계속한 지하철 노조는 미운행 손실 배상해야
지난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어기고 쟁의를 계속한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 운행차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난해 궤도연대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조의 업무방해로 인한 지하철 운행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하철공사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104984)에서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수입 결손금,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 피해액 6억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력을 동원한 불법파업으로 원고에게 업무지장 등 손해를 줬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법상 합법적 쟁의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배상청구할 수 없으나 지하철 운송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며 "직권중재 결정시 15일내에는 파업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대정부 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쟁의를 계속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해 6월 전국철도노조 등 철도운송사업 노조연합체인 '궤도연대'에 합류해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가결했고 공사측은 단체교섭에서 임금동결 및 인원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같은 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이 길어지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달뒤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측은 이에 불복한 채 4일간 총파업을 감행했었다.
직권중재
쟁의
서울지하철노조
운행차질
궤도연대
오이석 기자
2005-11-22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오모씨(3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547)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라야 하는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자 등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9년 6월 오씨의 사용자 이모씨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오씨가 이씨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종업원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피보험자
동부화재
최성영 기자
2002-06-18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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