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10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71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한) A변호사도 휴직권고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고 스스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휴직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해 6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A변호사에 대해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가 9개월, 유급휴가 3개월 등 1년간 휴직 조치해 근로자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