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학교회계담당 직원 3817명이 "받지 못한 임금 21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2011가합117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하달받아 각급 학교에 통보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11년도에 받을 연봉액이 전년도에 받은 연봉액보다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학교회계직원들은 지난해 6월 각급 학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 같은 해 3~4월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