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민간인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경찰청 운영계장 정모 경정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05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공무원의 영리 업무란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 1회의 행위더라도 족하다"며 "정 경장이 직접 경호 용역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준비 및 마무리 업무까지 처리해 직무능률이 저해될 가능성이 충분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사유가 정 경정의 직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직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해태하거나 그르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면처분은 정 경정의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경정은 2010년 G회사 대표로부터 경호업무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자신이 직접 업무를 맡기로 하고 용역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 정 경정은 4일 동안 연가를 내 경호업무를 대행했고 행사기획과 마무리까지 20일 동안 영리 업무를 수행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 중견간부가 사적으로 민간인 경호업무를 수행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 경정에게 파면처분을 했고 정 경정은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