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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장기 파업' 참가 철도노조원 45명, 1심서 '무죄'
2013년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에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간부들에 이어,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45명에게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조합원 45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523 등). 이씨 등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불법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전격성'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전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의 파업에 대비해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도 준비를 갖춰 조업을 계속했으므로 '전격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파업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파업목적·절차의 불법성 등이 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철도공사는 2013년 6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따라 철도물류, 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의 분야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같은 해 12월 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는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조합원 194명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당시 파업을 주도하며 집단적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노노조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690). 대법원은 당시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전국철도노조
파업
철도공사
강한 기자
2017-08-30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최장기 철도파업' 철도노조 간부들, 항소심서도 무죄
2013년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노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7)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2) 전 사무처장, 엄길용(49) 전 서울지방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91).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만 파업이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7도482).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국민 및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른 사기업과 달리 전격성 요건을 완화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는 등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상,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파업의 전격성은 부정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2013년 12월 9~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앞서 1심도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파업
철도노조
업무방해
박태만
최은철
엄길용
필수유지업무
민영화
위력
이장호 기자
2016-01-15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불법파업 중 필수인력 남기는 등 손해방지 노력했다면
불법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더라도 회사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근로자가 필수업무유지 등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면 고용노동청은 징계해고를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간부로 활동하면서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반대하며 23일간 진행된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당한 이모씨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0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기 전 파업시기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점, 파업기간 중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이씨의 해고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지위에 있던 서울·대전·호남 지역의 간부들 역시 징계해고됐지만 고용보험수급자격은 모두 인정됐다"며 "이씨를 이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과정에서 부산지방본부의 파업을 기획·주도·선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고당했다. 이씨는 5개월 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고용보험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파업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평등의원칙
고용노동청
파업주도
징계해고
고용보험수급자격
이장호
2015-07-17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해 파업시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고, 노조도 담화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발 KTX설립 및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파업시기를 명확히 해왔다"며 "이른바 '경영간섭 파업'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업무방해죄
철도노조파업
경영간섭파업
철도민영화
전격성
불법파업
이장호 기자
2014-1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간부급직원에게 현장근로… 부당한 처우 아니다
회사정책에 따라 간부급 직원들에게 현장근로를 지시했어도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송유관공사 지역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와 송모씨가 "회사가 민영화 되면서 원고들을 내보내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해 퇴사했으므로 공로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0204)에서 "회사의 정책일 뿐 부당한 처우는 아니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민영화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여러 분야에서 작업하게 하고 현장근로에 참여시켰다"며 "회사경영 개선작업과 신규사업 진출로 회사창립 이래 최초로 순이익을 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퇴사하지 않고 남아있던 임원들이 현재는 승진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에게 일부러 부당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만성적자와 IMF사태로 부도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극복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게 됐고, 이를 위해 여러 팀을 두고 각 팀별로 각종 신규사업을 연구·개발해 채산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영화 초기에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채산성 있는 신규사업을 연구·개발하는 업무이므로 특성상 소수인원이 배치될 수 밖에 없고, 채산성 없는 사업은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채산성 높은 사업은 확대될 운명이어서 잦은 인사이동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퇴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민영화가 되면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공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이 회사의 1급직원으로 지사장을 맡고 있다가 민영화된 이후 잦은 인사조치를 당하고 막노동 등 업무와 상관없는 작업을 하게 되자 퇴사한 후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장근로
간부급직원
대한송유관공사
공로퇴직금
퇴직금청구소송
회사경영개선작업
엄자현 기자
2007-03-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부당"
노조원의 정부정책 반대집회를 용인하고 민간 발전사 사장들과 평일 골프회동을 가져 한국가스공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공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내 급여를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무효확인 등 항소심(2005나106205)에서 "원고에게 5억1800만여원의 보수를 지불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 해임사유가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 해임사유를 모두 합쳐 보더라도 원고의 해임을 정당화 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원고가 계속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기본급과 성과급, 퇴직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원고가 복직될 가능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오 전 사장이 노조의 정부정책 반대집회를 묵과하고 실효성있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 2004년 비상근무령 발동 당시 평일 골프행사를 개최했다가 적발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 대상기관의 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오 전 사장은 해임결의는 무효이며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받게 될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반대집회
골프회동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해임사유
엄자현 기자
2006-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파업불참 서약서 요구한 것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파업불참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6일 "파업불참서약서 요구가 불법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참작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한국서부발전㈜와 한국동부발전㈜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03구합32909, 2003구합329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불법쟁의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서약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서약서 작성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사간 첨예한 대립 상황이었던 점, 사측이 서약서를 받으려던 주된 의도는 서약서의 제출시기나 제출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조직충성도를 시험판별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개별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 점, 향후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 가중징계처분 내지는 어떤 징계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의 내용은 단순히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조합활동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은 발전노조가 지난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38일간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하자 불법파업으로 규정, 징계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앞으로 불법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가 노조측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 지난해 8월 이를 인정받자 소송을 냈었다.
노조원
노조활동
파업불참서약서
부당노동행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부발전
오이석 기자
2004-07-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파업 가담자에 지급않은 임금 대체인력에 준 임금보다 많다면 불법파업 따른 손배책임 없다
불법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보다 많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책임을 묻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2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주)가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 3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662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파업기간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들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보다 많아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파업기간중 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51억여원으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한 18억9천여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회사가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설명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기간중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주)는 발전노조가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소속조합원 5천6백7명중 95.9%인 5천3백80여명이 참여해 파업을 벌이자 발전노조와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불법파업가담자
불법파업
대체인력
발전노조
한국동서발전
김백기 기자
2003-10-21
노동·근로
형사일반
"승낙없이 대학진입은 건조물침입"
대학당국의 사전승낙 없이 대학구내에 들어가 파업행사 등을 벌인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노조파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집회나 시위, 농성이 주로 대학 또는 종교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난달 25일 대학구내에 진입해 파업을 벌였다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5) 등 철도노조원 13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2108)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당시 부산대학교가 퇴거를 요구하며 단전·단수조치까지 취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노조원들이 대학구내에 들어올 당시 대학측은 이미 노조원들의 대학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측이 부산대학교총학생회로부터 학생회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또는 다수자가 참가하는 파업의 경우 종래 대학구내를 이용하는 것이 용인돼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부산대학교에 진입해 파업전야제를 가진데 이어 근무시간에도 부산지부 소속 노조원 2천5백여명을 대학에 집결시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전승낙
파업행사
총파업
철도민영화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정성윤 기자
2003-08-12
노동·근로
형사일반
구조조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2일 지난해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박모씨(40) 등 노조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2002도7225)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해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정책 및 그 입법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돼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박씨는 벌금 2백만원, 나머지 노조간부는 1백50만원씩을 선고받았었다.
구조조정
단체교섭
민영화
가스산업
구조개편
총파업
업무방해
정성윤 기자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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