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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는 노조 측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제진압
정당방위
노조
박수연 기자
2022-11-30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 근로자 연장·휴일근로 거부… 노동조합법 위반 아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실시했더라도 이를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소속 임원이었던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2016도11744). 철도와 플랜트 관련 업체인 현대로템은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서 단체행동권에 제한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2013년 사측과의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현대로템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조 요구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조는 방산부서 소속 조합원 350여명을 포함해 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41회에 걸친 부분파업과 연장근로거부, 특근거부 등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 공장장에게 확약서 작성 강요 등을 통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41조 제2항 등을 위반, 업무방해,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이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벌금 400~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벌금 2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의 연장근로거부 등이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로템지회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현대로템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그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선 일정한 날을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로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춰 현대로템은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단체협상 기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 및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에 관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면 노조 지침에 따른 것이라도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최초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형태의 준법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준법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방산업체
쟁의행위
한수현 기자
2022-06-10
노동·근로
[판결]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적용대상 아냐"
방위산업체 하도급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여도 협력업체 소속이라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요 방위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총 32차례에 걸쳐 파업을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185).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석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 금지 적용대상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41조 2항 등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할 때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금지 대상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청노동자가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요 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하도급노동자로 도장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32차례에 거쳐 파업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방위산업체 근로자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된 방위산업법 제35조 등은 항공기·함정·총포류 등을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를 그 외 방산물자를 취급하는 일반 방산업체와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와 제88조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위산업체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현대중공업
근로자
강한 기자
2017-07-28
노동·근로
헌법사건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박모씨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제15조3항은 행복추구권, 집회결사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359)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해 특수경비원에게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않으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해석상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공무원'과 '주요산업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현행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인 C사 소속 특수경비원이자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박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은 특수공무원의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1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총기소지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경비업법
특수공무원
근로3권
류인하 기자
2009-11-03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밀린 월급문제로 변호사·사무장 몸싸움, 각각 벌금형 선고
밀린 월급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변호사와 전 사무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밀린 월급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변호사 송모(45)씨와 전 사무장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326)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지방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송씨는 사무장 김씨가 사건 수임료를 횡령했다고 생각하고 김씨를 해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김씨가 “밀린 월급을 달라”며 찾아와 따지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싸움을 해 각각 전치 20~21주의 상해를 입어 공동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송씨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사무장의 행위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밀린월급
변호사
사무장
상해
공동기소
정당방위
류인하 기자
2008-10-15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사립학교법인
노동조합
근로자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주한미군
특허법
2006-05-16
군사·병역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군법무관 보수 청구 소송 항소심 "1천만원씩 지급하라"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판·검사들 보다도 적게 받은 보수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낸 임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단기군법무관 출신 권모변호사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9059)에서 9일 "권씨 등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침해받은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그 성격상 원천적으로 손해액의 물리적·산술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과 법관·검사의 보수차이 중 봉급의 차이는 중위전역자의 경우 2천3백70여만원, 대위 전역자의 경우 2천1백41만2천원이 되는 점, 국토방위 및 전투 목적으로 조직된 군대의 기강 확립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군법무관과 대한민국 내의 법질서 유지 및 국민의 권리보장 등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법관 및 검사 사이에는 그 역할, 업무의 질 및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것은 의무복무의 일환이었고 스스로 일반 사병이 아닌 군법무관이라는 장교로 자원입대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법관 및 검사와 현저히 다르게 지급되는 보수를 감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별로 각 1천만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40회 합격자로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권씨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수 차액 5천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국가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군법무관
보수청구
봉급차이
의무복무
자원입대
오이석 기자
2005-12-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한 퇴거불응은 정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퇴거요구가 정당치 못한 직장폐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무인경비업체 캡스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40)에 대한 상고심(2004도474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비롯한 파업 참가자가 본사 건물의 1층 로비 일부를 점거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직장폐쇄에 의해 사용자인 회사측에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이러한 직장폐쇄에 기한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해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 노조집행부는 지난 2001년11월부터 2002년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2002년6월 1차 파업에 이어 7월 2차 파업에 돌입하며 노조원 30여명이 본사 건물 1층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자, 회사측은 파업당일 직장폐쇄를 한 뒤 퇴거를 요구했으며, 김씨는 이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퇴거불응
직장폐쇄
노조집행부
단체교섭
파업
정성윤 기자
2004-11-23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E-메일 열람 지시 회사간부 유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22일 남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 보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교사혐의로 기소된 H방송(주) 부장 이모씨(38)에 대한 상고심(2003도3344)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유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비방하는 각종 음해성 보도로 인한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토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에 비춰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포함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H방송(주)의 부산지사 간부인 이모씨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부산지사 계약직 사원인 이모씨(32)에게 간부 이씨의 이메일을 훔쳐보도록 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감청행위는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뤄질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부하직원
이메일열람
음해성보도
통신비밀보호법
감청행위
정성윤 기자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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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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