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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 배포 대행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56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노동당국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는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변동 사항을 단체문자로 알리기도 했다"며 "A사가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 등은 A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 업무를 하고 A사가 지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인 방법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확장·개척할 수 없었다"며 "A사가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문배달원
근로기준법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9-01-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전속성’ 함부로 부정하면 안돼
특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업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배달원이나 택배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택배원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 사고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 수행한 업체에 책임 대법원, 산재보험 적용 대상 부정한 원심 파기 환송 김모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추모씨는 2015년 2월 16일 김씨에게 오토바이 1대를 월 24만원에 임차해 김씨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업무를 수행했다. 추씨는 같은 달 21일 배달을 하다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추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추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2016년 6월 추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해 추씨의 아버지 등 유족에게 6726여만원을 지급한 뒤 추씨가 일했던 김씨의 배달대행업체에 절반인 336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씨는 "추씨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추씨를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음식배달원으로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추씨를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으로 판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김씨 업체 소속 배달원들은 모두 스스로 사고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김씨에게 제출한 뒤 부여받은 아이디를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배달업무를 수행했다"며 "배달원이 된 이후에는 김씨가 따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적이 없는데다 배달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른 배달업체 앱을 통해)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김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747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씨는 김씨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도 없다"며 "업무의 성격상 추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판시했다.
배달
대행
택배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세현 기자
2018-05-17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9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사업장에서 배달원 공모씨가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해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기보다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인 공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으로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박씨의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씨가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달
택배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세현 기자
2018-05-10
노동·근로
[판결] "갑자기 문 닫은 가맹점주, 맥도날드 본사에 가맹수수료 등 지급해야"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가게 문을 닫아버려 논란이 됐던 맥도날드 가맹점주와 본사의 법적 다툼 결과 1심에서 본사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한국맥도날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가맹점주 권모씨를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17가합575992)에서 "권씨는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2011년 10월 맥도날드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서울 모 지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씨는 점포 운영 직후인 같은해 12월부터 서비스료와 전대료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서비스료와 전대료 대부분을 아예 내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권씨에게 몇 차례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권씨는 지난해 12월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 점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아르바이트생 등 69명은 임금 1억6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는 권씨를 상대로 "밀린 가맹수수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13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권씨는 "맥도날드가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는 5년 만에 해지했다"며 "2012년 내가 운영하던 지점과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권을 침해하기도 했다"면서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등 6억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 맥도날드가 권씨에게 배달서비스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고, 직영점 개점 이후에도 권씨가 운영하던 지점의 매출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며 "직영점 때문에 가맹수수료를 못냈다는 권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의 책임은 권씨에게 있다"며 "권씨는 맥도날드에 미지급 수수료 2억8000여만원과 전대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약금의 경우 애초 맥도날드가 요구한 금액은 5억여원이었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인 권씨에게는 부당한 요구"라며 "(권씨는) 20%에 해당하는 1억여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권씨의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직원들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다행이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다.
임금
맥도날드
가맹점주
계약
이순규 기자
2017-09-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신문 판매업체와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신문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달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86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는 중앙일간지를 판매하는 B사의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고 지정된 시간에 B사 사업장에서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배달을 했다"며 "A씨가 업무시간을 임의대로 지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뿐만 아니라 배달구역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배달에 사용한 오토바이도 B사가 리스해 A씨에게 제공하고 월 보수액에서 비용을 공제했다"면서 "A씨가 기본급 없이 배달 부수와 배달구역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5월 B사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대신 신문 배달 부수와 배달 지역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신문배달원
위탁계약
근로자
이장호 기자
2016-10-1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15다253986)에서 24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에서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받아 배달하고 판매했다. A씨는 보통 오전에 관리점에서 그날 배달·판매할 제품을 받아 고정고객들에게 배달한 다음 이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야쿠르트 등을 팔았다.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자신이 한국야쿠르트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2993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의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는 등 한국야쿠르트의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한국야쿠르트가 따로 근태를 관리 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청해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공급받았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한국야쿠르트가 A씨의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두고 A씨가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며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한국야쿠르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야쿠르트
근로자
근로기준법
야쿠르트아줌마
위탁판매원
사용종속관계
퇴직금청구
신지민 기자
2016-08-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배달앱 배달원 사고, 産災 대상 아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등의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고등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B씨 업체의 배달앱을 설치한 음식점에서 앱을 통해 배달 요청을 하면 여러 아르바이트생 중 1명이 요청을 수락해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A씨는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A씨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등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이후 B씨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지급한 5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5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씨는 "A씨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는데도 요양급여 등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121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업체 배달원으로 배달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긴 했지만, 가맹점에서 배달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A씨가 결정할 수 있었다"며 "특히 B씨 업체의 배달앱에는 위치파악시스템(GPS) 기능이 없어 B씨가 A씨 등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송지연 책임을 B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어서 배달 업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는 B씨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배달앱배달원
근로자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배달대행업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법인카드 '사적(私的)사용' 경미하면…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금액이 경미하다면 해고 처분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장급 직원 권모씨를 해고한 롯데호텔이 "권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630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부정하게 사용한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감안했을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주장한 부정 사용 내역인 171회 389만원 중에서 5회에 해당하는 13만여원만 권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사용내역들을 보면 권씨가 휴무일과 휴가기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권씨의 집 근처 치킨배달점에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전부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권씨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권씨가 자신의 비위내용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서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호텔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71건에 걸쳐 자신의 집 근처 음식점 등에서 389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3년 해고됐다. 권씨가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자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인카드
업무외법인카드사용
불합리한징계
롯데호텔
부당해고
장혜진 기자
2015-05-11
노동·근로
행정사건
"실제 일한 만큼 수당 달라" 우체부 패소
우체부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우체부 이모씨 등 12명이 "1인당 290여만원에서 1360여만원까지 모두 8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2013구합510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 5월 우체부들이 배달물량과 이동거리 등을 입력하면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체국은 이 시스템에서 산출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했으며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근무해도 추가 수당을 더 주지 않았다. 또 정해진 시간 내라도 분 단위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씨 등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했더라도 이는 근무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초과근무한 실제 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무명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수당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체부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초과근무 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체부
초과근무수당
수당금청구소송
초과근무명령
수당규정
장혜진 기자
2014-10-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주나 운송업체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 화물연대 간부로 활동하는 김씨는 2009년 5월 5·18기념행사를 앞두고 '택배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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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업무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정수정 기자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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