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배당
검색한 결과
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사 광고팀장이었던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4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동일한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한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휴직 전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보·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실시한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제도가 매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된 제도인지 의문이 들고, 회사가 직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라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특별협의대상자 명단을 사후적으로 작출해낼 여지도 크다"며 "가령 B씨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더라도 이를 명목상 이유로 삼은 것일 뿐 실제 B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이를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복귀 후) B씨에게 부여한 업무내용이나 사무실 좌석 배치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B씨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B씨가 광고팀원으로 부임하자 회사는 (B씨에게)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했는데 B씨의 직급과 경력 등에 비춰보면 육아휴직 전과 비교해 업무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준 현저히 떨어지는 업무 배당은 부당한 인사발령 해당" 2002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8년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12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회사는 이듬해 복귀한 B씨에게 곧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했다. B씨는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받았고,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에 B씨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다면평가 등 B씨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객관적으로 B씨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노동위는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B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남양유업
부당인사발령구제
손현수 기자
2018-09-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라”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원을 고용하면서 '위임' 형식으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두고 그동안 다툼이 빈번했다. 특히 2008년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업무 실적 등을 관리받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린 후에는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추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입장이 된 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변경해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이 신용정보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가합581006)에서 "A사는 2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뤄지도록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관리했다"며 "강씨 등은 채권배당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A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 등은 기본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A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강씨 등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이상 A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A사와 위임계약를 체결하고 2004년 3월~2015년 2월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사 사무실로 출근해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했다. 외근을 할 때도 A사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했다. A사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해 통보했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했다. 강씨 등은 A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2월 "퇴직금 2억9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위임계약
퇴직금
퇴직금청구
근로자성
이순규
2016-11-17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판결] 별산제 로펌 대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고용했다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는 별산제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돼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로 주로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이 맡는다)라면 대표변호사가 사용자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대표변호사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쏘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2년 12월 로펌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못하는 '무늬만 구성원인 변호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2012다77006)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로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로펌의 책임만 인정됐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성원 등기 강요나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로펌에 퇴직금을 지급할만한 자산이 없을 때에는 별산제 대표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됐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30대인 A변호사가 "미지급한 퇴직금 700만원을 달라"며 자신이 근무한 B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C(67)변호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4나5493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2년 4월 B법무법인에 입사했다. 이곳은 C변호사를 포함해 대표변호사가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은 사무장과 직원을 각자 고용하고 급여나 설비 사용료도 각자 부담하는 형태의 별산제로 B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C변호사였다. C변호사는 2012년 3월 채용공고를 통해 A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직접 면접을 보고 급여 등 고용조건을 협의했다. 월급도 C변호사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 C변호사는 A변호사를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했다. A변호사는 근무 기간동안 C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수행했으며 다른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었다. 문제는 2014년 2월 A변호사가 B법무법인을 나가면서 터졌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A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C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C변호사는 A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B법무법인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A변호사를 채용했고, A변호사는 채용된 이후 C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만 처리했으며 급여 역시 C변호사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C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A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라며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으므로 C변호사는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은 구성원 변호사에 대한 배당금이었을뿐 급여가 아니다'라는 C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입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바로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했고, 월 400만원이라는 금액도 법무법인의 손익을 계산해 정한 것이 아니라 A변호사와 C변호사가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장형(40·사법연수원 35기)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산제인 경우가 많은 변호사업계 현실에서 대표변호사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내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확정한 것 뿐"이라며 "구성원으로 등록된 어쏘 변호사가 로펌 채무 등에 대해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대외적 관계는 이번 판결과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사용자
형식상구성원
어쏘변호사
별산제
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용관계
연대책임
이세현 기자
2015-11-26
금융·보험
노동·근로
파산·회생
[판결] 체불임금, 파선선고 후 지연손해금 생겼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일 장모씨 등 38명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4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문제됐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에 해당해 재단채권"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이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 원금 1억원을 미지급했을 때, 근로자는 2012년 1월 1일 기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2012년 1월 1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지연손해금이 1000만원 더 발생한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억원과 2012년도 지연손해금 1000만원 합계 1억1000만원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2011년도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파산채권에 해당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권순일 대법관은 다수의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딸린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해당해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권 대법관의 의견에 따르면, 위의 예시에서 근로자는 1억2000만원 전부가 재단채권에 해당해 모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영철·민일영·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위의 예시에서 원금 1억원만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2011년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파산채권, 2012년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장씨 등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에서 근무하고도 1억1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회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연손해금 중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체불임금
파선선고
기업파산
지연손해금
파산채권
재단채권
파산선고후체불임금
신소영 기자
2014-11-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판결] 미지급 임금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장모씨 등 38명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4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문제됐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에 해당해 재단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다수의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딸린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해당해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하지만 신영철·민일영·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은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장씨 등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에서 근무하고도 1억1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회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연손해금 중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지급임금
파산선고
지연손해금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채권
재단채권
채무자회생법
신소영 기자
2014-11-20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청구訴 패소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금 8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임과 근무시간에 있어 로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수입도 로펌 수익에서 분배받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H변호사가 K대형로펌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2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3년 K로펌에 입사해 2000년께 파트너(Partner)로 승진한 H변호사는 2009년 다른 로펌으로 옮긴 뒤 "퇴직금 8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K로펌은 로펌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하는 최고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인 변호사만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사용자로 봐야 하므로 구성원 변호사나 운영위원이 아닌 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로펌 운영에 관여하고 고정급 대신 법인의 수익을 배당기준에 따라 분배받는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 변호사와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약정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계약파트너' 변호사로 구분된다. K로펌은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신규 지분 파트너의 선출 및 탈퇴, 대표변호사·운영위원·재무위원 선출, 규약의 제·개정, 지분파트너 변호사들간의 이익분배 결정, 조직의 합병 여부 등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결정해왔다. K로펌은 또 이와 별도로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인사, 마케팅 등 법인의 각종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고 이를 지분파트너 회의에 보고해왔다. 운영위원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3년이다. H변호사가 소송을 내자 K로펌은 "H변호사가 운영위원은 아니었지만 지분파트너 변호사로서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임경로와 관계없이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에 기초해 업무처리를 했으며 업무 진행경과나 종국결과를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관해 어쏘 변호사들을 스스로 선정해 그들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변호사는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었고 퇴근시간은 업무에 따라 유동적이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장이나 휴가가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 의해 금지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H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지분파트너 변호사들은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매 회계연도 말에 로펌의 수입에서 비용(어쏘 변호사나 직원급여, 관리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을 공동합의로 정한 배당기준(법조경력, 특별공로, 수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다만,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선급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해 로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퇴직금
지분파트너
계약파트너
근로기준법
기본급
고정급
장혜진 기자
2014-05-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영관여' 병원장, 근기법상 근로자로 못 봐
병원 경영에 깊게 관여해 온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A재단 산하 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던 정모씨는 지난해 병원이 경매로 넘어가자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8600여만원을 배당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4순위 채권자인 대동신용협동조합이 1억2000여만원을 배당받자 정씨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했지만, 경영권은 이사장이 전적으로 행사해 병원장은 형식상 직책이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정씨가 대동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 항소심(2012나255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본인이 다른 의사와 마찬가지로 재단에 고용돼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지만, 재무 담당 이사 채용에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재단의 감사와 이사로 등재돼 있는 등 병원 경영에 깊이 관여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를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다른 의사들처럼 개별 임금대장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며 "은행 사실조회 결과 매우 불규칙한 간격으로 병원으로부터 20만~1500만원을 받은 병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원장
근로기준법
경매
임금
퇴직금
배당이의
2013-12-12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1심 결론시까지 일단 유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2013아3353)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판부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여명에 이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내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24일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외노조
전교조
집행정지
효력정지
법적안정성
고용노동부
신소영 기자
2013-11-13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고용 변호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로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용 변호사'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와는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업계에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해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라고 선언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단 관련기사> ◇대법원, 변호사에 근로자성 첫 인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권모 변호사와 전모 변호사가 "퇴직금 50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700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과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 등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 없이 신입변호사로서 취업한 뒤 업무를 맡으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점 △사건수임에 관계 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온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었던 점 △업무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은 A법무법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관행 개선될 듯= 대법원은 또 "A법무법인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권 변호사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정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일반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확립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법리를 변호사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권 변호사 등에 지급한 급여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등 양자간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을 전제로 권 변호사 등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A법무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업계, "판결, 표준계약서 도입에 보탬"= 중소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 법무법인은 월급을 연 13회 지급하고, 중소 법무법인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없이 월급만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A법무법인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는 거의 공지의 사실에 가까운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리가 일반화됐지만, 정작 변호사업계에서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논의됐던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도 당위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이모 변호사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변호사가 로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변호사근로자성
변호사표준근로계약서
퇴직금분할약정
고용변호사
퇴직금
좌영길 기자
2012-12-17
기업법무
노동·근로
공장 명의 바꿔도 근무가 근저당 설정 이전이면 임금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김모씨 등 근로자 16명이 "공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근무했으므로 임금채권을 우선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11가합575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일하던 사업체는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A주식회사로 명의가 바뀌었지만 기존의 근로관계와 재산관계를 승계해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됐다"며 "공장의 명의가 근저당권 설정 후에 변경됐다고 할지라도 설정 당시의 그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A주식회사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경영주체만 변경했을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된 경우와는 다르다"며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이 근무하던 김해시 B공장은 2001년부터 소모씨 소유로 운영되다가 2004년 송모씨로, 2006년에는 A주식회사로 명의가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2007년 C은행에 15억 6000만원의 근저당건을 설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에 임의경매신청을 해 배당금액 15억여원을 임금채권에 우선해 모두 배당받았다. 김씨 등은 "공장의 명의가 형식적으로 바뀐 것이므로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설정시기보다 우선한다"며 소송을 냈다.
임금채권
임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이익
근로관계
우선변제
2012-05-07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