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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2022도17087).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 원과 퇴직금 1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 씨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도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인 A 씨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가 임금 5151만 원과 퇴직금 1722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금체불
목사
전도사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3-09-2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남녀 비율 정해두고 여성 차별 채용한 신한카드, 벌금 500만 원
<사진=연합뉴스> 2018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와 부사장 이모 씨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43). 유 판사는 "신한카드와 이 씨는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차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신한카드는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했다"며 " 그 결과 남성 지원자보다 종합평가점수가 높거나 같은 여성 지원자가 서류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신한카드는 사고조사 및 사후조치, 전산개발, 외부업체 영업 등 업무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공채로 채용한 직무인 핀테크, 빅테이터 등 업무의 성격상 야간·휴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여성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2018년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리고,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신사업·핀테크, 빅데이터, ICT 등 4개 분야에 지원한 3720명에 대해 직무별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순위를 구분해 서열화하는 작업을 한 뒤 미리 정해놓은 남녀 비율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와 이 씨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했다.
채용
남여차별
공채
신한카드
한수현 기자
2023-08-10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 활동했다고 택시기사에 해고 통보한 대표… '벌금형' 확정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15750). A 씨는 소속 택시기사인 B 씨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약 1주일 뒤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했지만 B 씨가 다시 출근하자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와 면담하면서 노조 활동을 포기하도록 회유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배차를 변경한 것은 노조 관련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B 씨가 두차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 관련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활동을 만류한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박수연 기자
2023-03-10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 근로자 연장·휴일근로 거부… 노동조합법 위반 아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실시했더라도 이를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소속 임원이었던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2016도11744). 철도와 플랜트 관련 업체인 현대로템은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서 단체행동권에 제한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2013년 사측과의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현대로템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조 요구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조는 방산부서 소속 조합원 350여명을 포함해 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41회에 걸친 부분파업과 연장근로거부, 특근거부 등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 공장장에게 확약서 작성 강요 등을 통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41조 제2항 등을 위반, 업무방해,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이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벌금 400~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벌금 2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의 연장근로거부 등이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로템지회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현대로템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그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선 일정한 날을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로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춰 현대로템은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단체협상 기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 및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에 관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면 노조 지침에 따른 것이라도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최초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형태의 준법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준법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방산업체
쟁의행위
한수현 기자
2022-06-1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차별로 기존 노조 무력화…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경영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대표이사 이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446). 함께 기소된 보쉬전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이 회사 인사노무이사 손모(58)씨와 신모(5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이 확정됐다. 이 대표 등은 2012년 3월 기존 노조(제1노조)에 줘야 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한 노조(제2노조)에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공무나 조합비 공제, 휴게시간, 안전보건 등의 사항을 제2노조보다 불리하게 만든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한 행위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단체협약의 해석,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보쉬전장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이세현 기자
2018-09-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2년 만에 1심 선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근로자 사망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2년만에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진행해 정비원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 PSD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모(54)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17고단 1506). 법인인 은성PSD 에게도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합병된 서울메트로는 법인격이 소멸돼 공소가 기각됐다. 조 판사는 "서울메트로는 2011년 비핵심 업무의 분사화를 추진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외주화했다"며 "은성 PSD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면 수익의 감소를 자초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정비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했고,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6년 5월 28일 은성 PSD 소속 정비원으로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모(19)군은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원칙적으로 스크린 도어 수리는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은성 PSD는 비용상의 이유로 정비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 PSD의 부적절한 근로행위를 감독해야 할 서울메트로도 이 같은 1인 작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군의 유족은 지난해 "은성PSD·메트로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김군이 사망했다"며 은성PSD 대표 이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업무상과실치사
왕성민 기자
2018-06-08
노동·근로
[판결] “다툼 소지 휴일수당 안줬다고 곧바로 근기법 위반 단정 안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관련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측에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택시회사 대표 조모(6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81). 조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 등 4차례에 걸쳐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금지급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성질 및 귀속주체 등에 관해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며 "A사 노사가 임금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조씨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씨로서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조씨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근로자
회사
수당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이세현 기자
2018-03-05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임금 체불'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징역 1년 '법정구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2억원 넘게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동열(59) 전 기륭전자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73). 이 판사는 "기륭전자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다는 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체불임금과 근로자의 수, 규모를 비춰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2억675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05년부터 1895일 동안 농성한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은 2013년 5월부터 기륭전자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다가 같은해 12월 통보 없이 한밤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기륭전자계약직
기륭전자
최동열회장
임금체불
이순규 기자
2017-10-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운전기사에 '갑(甲)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갑(甲)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390). 박 판사는 "이 부회장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녹취록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 부회장을 용서한데다 이 부회장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9월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을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절차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지난 2월 운전기사 상대 '갑질' 논란을 빚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2016고약29724).
갑질
운전기사폭행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근로기준법
이순규 기자
2017-04-0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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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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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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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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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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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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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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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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