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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2017나205085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며 "쿠팡은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을 직접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쿠팡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자들에 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쿠팡맨(배송직원)이 직접 구매자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하던 택배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는데도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실시했다"며 "쿠팡의 불법행위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및 (쿠팡의)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화물
배송
택배
쿠팡
손현수 기자
2018-05-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철도 기관사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62177)에서 최근 공단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한 박씨는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운행하다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했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 후에도 330m를 더 간 탓에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박씨는 이를 직접 수습한 뒤 계속 운전해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박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박씨는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갈수록 소외됐고, 1인 승무 업무를 하면서는 고객의 항의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지만 거부되자 2014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고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새날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4년 대법원이 '사망사고 목격 7년 후 자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본 판결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판례"라며 "지하철 기관사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기관사 수를 보유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들의 사상 사고와 이로 인한 후유증 및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의미있는 선례"라고 말했다.
1인승무업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근로복지공단
기관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신지민 기자
2017-03-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검토연구 결과와 공개변론에서 나온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분쟁의 씨앗이 돼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퇴직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승소했다.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현직 근로자들도 1·2심에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부서 단합 대회비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는 공개변론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근로자 측은 김기덕(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회사 측은 김용상(50·17기)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이 대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이후에 대법관들이 최소한 한번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정한 '통상임금' 규정, 효력 있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회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 산정기간을 한정하면서 1개월을 최대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시행령이 모법의 근거 없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일영(58·10기) 대법관은 "시행령이 법에서 흠결된 걸 보충할 수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도 모법에서 위임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순히 시행을 위해 정해진 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 놓고 상반된 주장=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대리인 이제호(48·20기)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의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것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과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금은 고정임금화돼 있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65·2기) 대법원장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곳들이 있고, 이것은 강성 노조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원고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덕(45·33기)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600%의 상여금을 받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이후인 올해에는 노조가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추가비용, 38조원 VS 5조원= 양측은 법리 부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38조5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로,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것은 물론, 14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김상은(44·37기) 변호사는 "4년간 38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 노동계에서 받는 금액은 4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38조라는 액수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만큼 그동안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런 추정이 법적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57·10기) 대법관은 "피고 측은 금원청구소송에서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경영계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피고 측 홍준호(44·23기) 변호사는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회사가 인건비에 대해 예상한 임금지출 규모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원고 측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900시간을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금청구
통상임금
육아수당
휴가비
상여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
기본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좌영길 기자
2013-09-09
노동·근로
헌법사건
'통상임금' 논란 헌법재판소로 번져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에 따르면 근로자들과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에서 일부패소해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2013헌바172)을 냈다. 삼화고속(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청구서에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그 범위, 산정근거나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같은 법이 통상임금과 유사한 평균임금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분명하게 대비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심각한 헌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통일된 해석과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급심 간에도 서로 모순되는 판례들이 속출해 법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법원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협의의 효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1건이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만간 이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지와 관계없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면서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을 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었고, 삼화고속 근로자들도 "사측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사측은 항소심 도중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범위
통상임금산정기준
㈜삼화고속
임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07-05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고용 변호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로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용 변호사'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와는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업계에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해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라고 선언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단 관련기사> ◇대법원, 변호사에 근로자성 첫 인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권모 변호사와 전모 변호사가 "퇴직금 50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700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과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 등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 없이 신입변호사로서 취업한 뒤 업무를 맡으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점 △사건수임에 관계 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온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었던 점 △업무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은 A법무법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관행 개선될 듯= 대법원은 또 "A법무법인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권 변호사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정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일반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확립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법리를 변호사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권 변호사 등에 지급한 급여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등 양자간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을 전제로 권 변호사 등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A법무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업계, "판결, 표준계약서 도입에 보탬"= 중소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 법무법인은 월급을 연 13회 지급하고, 중소 법무법인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없이 월급만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A법무법인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는 거의 공지의 사실에 가까운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리가 일반화됐지만, 정작 변호사업계에서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논의됐던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도 당위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이모 변호사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변호사가 로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변호사근로자성
변호사표준근로계약서
퇴직금분할약정
고용변호사
퇴직금
좌영길 기자
2012-12-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김앤장으로 전직한 고위 파트너 회계사 상대… 삼일회계법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전직 고위 파트너 회계사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회계사의 대리인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국내 최대 로펌 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시니어 파트너 공인회계사 백모씨를 상대로 "2012년12월말까지 김앤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금지가처분 신청(2011카합1458)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백씨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1일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백씨는 지난 198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1998년7월 파트너 공인회계사로 승진 근무하면서부터는 삼일파트너쉽조직 기본규약 등에 따라 '탈퇴후 5년간'이란 경업금지규정에 동의하고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했다"며 "백씨가 지난해 말 회계법인에서 퇴직한 후 불과 10여일만에 김앤장으로 옮겨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것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씨가 지난 1989년1월~1991년4월까지 일본 도쿄 소재 쥬오회계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 및 은행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각종 자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삼일회계법인의 배려와 지원에 의한 것"이라며 "백씨가 김앤장으로 전직한 것은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지원에 힘입어 지득했던 회계법인의 영업 및 경영상의 비밀 및 기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김앤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인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앤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백씨와 삼일회계법인간의 문제이고 김앤장이 나설 이유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백씨의 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인 이재홍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거물급 변호사들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최대 로펌과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앤장측 관계자는 "백씨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 소속 변호사 중에서 친분이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대처할 일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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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경업금지규정
공인회계사
파트너
김재홍 기자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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